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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읽어보는 민노당 해산 청원서 全文

鶴山 徐 仁 2010. 12. 15. 12:03

국민행동본부 (2010.12.01) ㅣ 프린트하기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부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하지 아니하므로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원법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을 청원합니다.
  

국민행동본부    

민노당 해산 청원서 全文
  
  
국민행동본부
  
  청원인 국민행동본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대표자 서정갑
  
  청원기관 대한민국 정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대표자 대통령(법무부장관)
  
  청원취지 민주노동당 정당제소를 청원합니다.
  
  정당해산심판 피청구인 민주노동당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4층
  대표자 김혜경
  
  
  청원이유
  
  1. 청원법에 의한 민노당 정당해산 청원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부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하지 아니하므로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원법 제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을 청원합니다.
  
  2.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해소 제소권 행사의무위반
  
  1) 헌법 제8조 제4항과 제89조 제14호
  정부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헌법 제89조 제14호)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그 제소를 하지 않았다.
  
  2) 위헌정당의 해산제소를 하지 아니한 결과 위헌정당의 세력강화
  정부가 위헌적인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국가보안법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 게을리하고 반미친북세력을 강화한 결과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무려 10석이나 차지하여 의회민주주의와 민주적기본질서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지난 총선에 즈음하여 4.15 총선일은 수령님의 생일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공산정권을 세우라, 한나라당을 해체하라, 민노당을 지지하라고 공공연히 선동하였다. 민노당의 약진은 북한정권의 의도대로 된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북한정권은 17대 총선 결과를 보수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축하를 한 것은 북한정권의 대남전략이 실현된 것이므로 정부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할 헌법기관으로 민노당의 해산을 제소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살을 원치 않는다면 위헌정당인 민노당의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3) 총선이후의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민노당과의 연대강화로 헌법질서 위협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17대 총선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동당의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로 건배를 하는가 하면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 상시협의체제를 수립하여 위헌적인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반미친북 친노조 반기업으로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하여왔다.
  
  4) 헌법과 보안법을 적용하여 위헌정당을 단속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직무유기
  정부는 위헌적인 정당의 국가보안법위반 활동을 수사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고의적으로 위헌적인 정당을 고무 격려하여 헌법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러한 위반은 위헌세력이 진보로 행세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려는 세력을 공격하고 탄압하는 자유까지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위헌적인 정당을 단속할 헌법과 국가보안법과 대공수사기관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활용하기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위헌세력에게 체제파괴의 자유를 주고 있고 친북한세력이 진보로 행세하는 것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조갑제, 국가선진화의 비전, 월간조선 2004. 6월호, p61)은 헌법질서 수호의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을 지키려는 이와 같은 비판이 민노당과 같은 위헌집단에 의하여 반동으로 매도되는 실정이나 정부는 위헌세력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헌법질서를 지키려는 세력을 탄압하여온 것을 과감히 반성하여 시정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5)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제소 기피는 헌법위반, 직무유기
  민노당의 해산을 제소하는 정부의 정당해산제소권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이지만 그러한 재량권을 남용하여 제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여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인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그러한 정당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은 헌법위반(헌법 제69조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 제89조 제14호 국무회의 심의사항 정당해산제소)이자 직무유기라 하겠다.
  
  6) 탄핵사유와 국민의 저항권
  위헌정당의 방치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및 국민적 저항권 행사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즉 헌법을 침해하는 정부가 위헌정당을 방치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대통령은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의 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항은 국민의 저항권 행사 사유가 될 수 있다.(정종섭, 헌법소송법 2004, 박영사, p425).
  
  7)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청원
  대한민국 정부가 위헌정당제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민노당과 같은 위헌적인 반미친북세력이 강화되어 헌법의 기본질서인 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다수의 애국적인 단체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청원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헌정당인 민주노동당이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구하기 위하여 청원에 이른 것이다.
  
  
  3.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보존되는 것이다. (이진우,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2001, 서문당, p21).
  우리 나라 헌법은 정당에게도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한다.(헌법 제8조 제2항. 그러기에 정당은 민주적기본질서에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즉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를 정당해산사유로 정하였다. 정당의 합헌요건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구비해야할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은 무엇인가?
  정당해산의 구실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때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 법문사, p200). 정당이 외형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이념과 목적이 어떠하건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라 하겠다.(정종섭, 헌법소송법, 2004, 박영사, pp432-433).
  
  2) 서독기본법 제21조 제2항
  서독기본법 제21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폐지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이 위헌정당의 해산을 규정한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시대의 나치당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있다.(변무웅, 한국헌법상의 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연구, 1985/ 석사학위논문, p1 ).
  
  3)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
  1990년, 1994년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로 요약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0.4.2.89헌가113 1994.4.28. 89헌마221)고 판시하였다.
  
  (2) 정당해산과 모든 법의 해석과 적용의 기준
  2001년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당해산과 모든 법의 해석과 적용의 기준으로 판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은 정당에 대하여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정당이 외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강령 및 활동이 폭력적 지배를 추구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우리 헌법질서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폭력적 자의적인 지배 즉 일인 내지 일당독재를 지지하거나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말살하는 어떠한 지배원리도 용인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는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권력집중을 획책하여 비판과 견제기능을 무력화하고 자유, 비밀선거의 외형만을 갖춰 구성된 일당독재를 통하여 의회제도를 형해화하거나, 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나 집단은 우리 헌법의 이념과 배치되고, 이러한 이념을 추구한 정당 또는 단체와 그 구성원들의 활동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깊은 신념과 준엄한 원칙은 현재 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 법의 해석 및 적용도 이러한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1.9.27, 2000헌마238등).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과거 사회주의제국당(SRP)과 공산당(KPD)이 금지하는 판결(BVerfGE 2, 1ff, 5, 85ff)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과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사에 따른 국민자결과 자유 및 평등에 기초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로 기본원리로는 기본적 인권, 인격권의 존중, 국민주권, 권력의 분립, 정부의 책임성, 행정의 합법률성,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의 원리와 모든 정당의 기회균등으로 판시하였다. (헌법학, 계희열 상, 2002, 박영사, p282, 김철수, 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 민주적기본질서, 고시연구, 1979년 11월호, P22).
  
  
  4.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1) 민주노동당의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민주노동당은 강령(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소개)에서 반자본주의, 반미, 과거부정, 반기업을 선동하고 노동자와 민중주체의 민주정부 수립을 선언하였는데 민노당의 강령을 세분하여 비판하면 다음과 같다.
  
  (1) 비민주적 반민중적 억압과 착취, 미국에 종속한 반민족적 행태로 대한민국을 매도
  
  민주노동당의 한국정치 비판 강령
  대한민국의 현실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극단적인 편협함을 보인다.
  민노당의 강령에 소개된 한국정치에 대한 비판에 의하면 한국정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나 그 속성은 비민주적 반민중적 억압과 착취를 뼈대로 한 것이다. 또 계급 성별 지연 학벌 등을 빌미로 민중을 배제하고 운갖 차별을 자행하고 미국에 종속되어 반민족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다.(민주노동당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
  
  민주적 기본질서에 도전하는 반민주적 행태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강령은 사실을 너무나 왜곡 과장한 것이다.
  300만 내지 350만명이 굶어죽고, 정치범과 탈북자가 양산되어 무자비하게 북한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과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적지 않은 부작용과 폐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민주노동당이 비민주적 반민중적 억압과 착취, 미국에 종속한 반민족적 행테로 대한민국을 매도하여 사실을 왜곡, 과장한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도전하는 반민주적 행태라 할 것이다.
  
  (2)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형비리, 썩은 보수로 기존정치 부정
  
  보수를 비판한 민주노동당의 강령
  국민들에게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썩은 보수정치인들만이 확대재생산되면서 정치는 정치꾼들의 투기사업이 되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와 권력형비리가 판을 치고, 기존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만연하게 되었다.(민주노동당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
  
  보수주의부정은 헌법질서 부정
  물론 한국의 기존정치가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형비리로 비판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한 현상이 적지 않았다.
  문제는 한국의 보수정치를 썩은 보수, 정경유착, 부정부패로만 매도되어야 할까? 보수적인 기존정치가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한국이 한강의 기적인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화의 위업을 이룩한 성과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의 과거를 철저히 부정한 것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3) 자본주의를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요하는 것으로 부정
  
  자본주의를 비판한 민주노동당의 강령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불평등을 초래하여 소유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에게 고통스런 삶을 강요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체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확대 심화시킴으로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요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
  
  수정자본주의부정은 시장경제질서부정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를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요하는 체제로 매도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는 그 발전과정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가미하는 등으로 수정자본주의로 발전한 것과 대조적으로 사회주의 동구공산권은 몰락하였다. 동구공산권 몰락이후 사회주의국가들마저 사회주의의 모순을 인식하여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과감히 도입하여 경제를 개혁하여 오지 않았는가?
  민주노동당은 수정자본주의를 착취와 수탈을 강요하는 체제로 부정하여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한 것이다.
  
  (4) 미국을 한반도를 분할한 외세와 남북간의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하고 군비경쟁을 유도해 민중의 삶을 황폐화하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은 것으로 왜곡
  
  민주노동당의 반미 강령
  미국은 국지적 분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제국주의적 억압과 횡포를 일삼고 있다. 미국을 정점으로한 외세는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간의 전쟁을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으며, 남북 모두에게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 갔다. 또 친일 매국노들을 해방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의 거센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민노당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지켜준 우방을 매도한 민노당의 반역성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독립을 보장했다. 남북분단은 미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미국이 요구한 유엔감시아래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통일이 저지된 것이라는 역사적인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북한의 무력남침에 의한 6.25 전쟁을 미국이 부추켜 민족상잔의 참극인 6.25 전쟁을 야기했다는 것은 북한의 주장과 같다. 6.25 전쟁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무력으로 남침하였고, 미군이 참전한 것은 그 당시 북한의 무력남침을 막아달라는 한국정부의 외교적인 호소와 전국 각지에서의 한국민의 궐기대회로 표현한 간절한 희망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13만명이 넘는 미군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하는 희생을 치루었고 미군의 도움으로 북한의 무력남침을 물리친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가난한 시절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왔고, 최근 몇 년간에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10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으로 한국경제발전에 도움을 준 사실을 민주노동당은 간과하였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도움을 준 미국을 전쟁을 부추킨 침략자로 매도하고 한국민의 삶을 황폐화한 외세로 매도하여 북한의 6.25 전쟁에 대한 그릇된 주장에 동조하여 반미친북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너무나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한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국민행동본부, 민주노동당은 대남적화를 위한 북한노동당의 도구당인가? 2004.4.26. 조선일보, 문화일보 광고, 2004.6월호 월간조선 광고).
  
  권위주의과정 거치지 않았으면 산업화도 민주화도 실패
  민주노동당은 권위주의정권을 친미군사독재정권으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한 것처럼 매도하였다. 물론 권위주의정권이 인권을 탄압하는등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권위주의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그 직전에 민주화 세력들은 내부의 격렬한 권력투쟁으로 분열을 하였고, 국민들도 자유를 남용하여 전국적으로 과격한 시위로 정국은 극도로 불안하였다. 더욱이 민주화를 위장한 운동권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등 위기적인 상황이었다.
  그 무렵에 권위주의정권 대신에 운동권이 주도하는 민주화운동이 성공했다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었을 것이고 국민의 과도한 요구에 굴복한 나머지 인기주의 법률과 정책이 양산되어 아마도 산업화도 민주화도 모두 실패하였을 것이다.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은 그 무렵의 부지런한 국민들과 함께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대부분의 군사정권과는 달리 제한적이나마 민주주의를 실험했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기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군사독재정권으로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했다는 것은 지나친 사실의 왜곡이요 과장이다.
  권위주의정권이 최선이나 차선의 정권은 아니었으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에서 블가피했던 필요악이었다. 민주노동당의 편협한 역사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연세대강의에서 합리적인 보수이든 따뜻한 보수이든 별놈의 보수라고 보수를 매도한 것과 같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조롱하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다. (서석구, 노무현 대통령 연세대 강의평가, 서석구, 노무현 대통령의 편엽한 역사관).
  
  
  민주노동당과 세상을 바꾸기로 한 노무현정권의 생존권과 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민주노동당과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를 부른 노무현정권은 가계부채와 국가채무의 증가, 신용불량자와 청년실업자의 양산, 세수의 감소 등으로 경제가 위기이냐 아니냐의 논쟁을 불러올 정도에 이르렀다. 보수를 매도하는 반미친북 친노조 반기업의 노무현 정권의 친 민주노동당 경향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멸망을 원치 않는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반미친북 친노조 반기업의 노선을 과감히 수정함과 아울러 위헌적인 민노당의 방치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민노당의 해산을 제소하리라 확신한다.
  
  (5) 국가보안법폐지,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국정원과 기무사 등)와 법과 제도의 완전 폐지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민주노동당의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기관에 대한 강령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우리는 민중을 억압하는 모든 국가기구와 법,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한다.(민주노동당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
  
  모든 법과 국가기관이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모든 법과 국가기관을 폐지할 것인가?
  국가보안법의 적용이나 국정원과 기무사 등 국가기관의 권력이 남용된 것은 반성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과 기무사 등 국가기관이 북한의 독재정권의 대남전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공로를 결코 부정해서는 안된다.
  모든 법이나 국가기관은 그 적용이나 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 그렇다고하여 모든 법이나 국가기관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간첩석방을 위해 투쟁한 고영구 변호사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가안보를 주요한 사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에 너무나 부적합한 것이고 북한의 대남 전략에 동조하여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사로 국회의 반대마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안보의 수호를 위해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안보관련법조항을 형법 이외에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1972-1987년까지 무려 2,250명에 달하는 반국가활동 경력자들의 공직임용을 거부했다. 한국은 과거 반국가 친북이적활동경력자들이 오히려 정관계에 대거 진출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나 친북NGO들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국가보안법을 무차별 매도하나 국가보안법은 체제수호법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유동렬, 우리의 국가보안법 과연 강력한가? 2004.6.5. 미래한국 101호).
  
  이적단체의 합법화와 친북한 반대한민국의 반역의 자유를 허용하려는 위헌정당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가보안법과 국가기관의 폐지를 요구한 것은 선진국이 체제수호법을 유지한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나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안보기관이 폐지된다면 한총련 등 이적단체가 줄줄이 합법화되고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의 뱃지와 사진 등이 마음대로 게양되고 사용되는 위험한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김정일에게 온갖 아부를 하는 단체와 개인의 숱한 행사가 양산되고 북한의 대남전략을 방어할 국가기관의 폐지로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되어 대한민국은 자살하고 말것이다.
  
  (6) 생산수단의 사유화, 이윤목적 사적 소유권 제한으로 시장경제 위배
  
  민주노동당의 사적소유권 제한과 재벌해체 강령
  이윤을 목적으로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삶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도록 한다.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지배 대기업 가운데 공공성이 높은 부문인 통신, 운수, 병원, 학교 등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전환한다.(민노당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
  
  시장경제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는 위헌정당
  민주노동당의 이윤을 목적으로 한 사적 소유권의 제한과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재벌해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인 시장경제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이다.
  
  (7)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표방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분법적으로 노동자와 민중을 피압박착취계급으로 규정하여 그 책임을 미국, 보수정치, 재벌, 자본주의, 기업으로 전가하였으며 미국이 부추켜 6.25 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한 것처럼 진실을 왜곡, 과장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기조로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였다.
  민주노동당은 민노총이라는 노조를 통해 반미친북 친노조 반기업의 활동을 해왔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과 기무사 등 국가기관의 폐지를 주장해왔고, 각종 노사분규때 법보다 불법적인 파업으로 경제질서를 위협했다. 이러한 활동은 시장경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였으므로 민주노동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
  
  (8) 헌법보호의 예방적 기능과 전투적(방어적) 민주주의
  헌법적대적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는 예방적 헌법보호의 기능을 가진다. (계희열, 통일독일헌법원론, 2001, 박영사, p423). 예방적 헌법보호의 수단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의 보장, 그리고 통치구조 및 통치질서 등을 헌법의 적(Verflassungsfeindschaft)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이다. (정종섭, 헌법소송법, 2004, 법문사, pp416-417).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타난 민주주의를 방어하기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표현(변무웅, 한국헌법상의 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연구, 1985, pp9-11)과 같이 우리 나라 정당해산에 관한 헌법규정은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헌법보호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겠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 전투적(방어적)이 되어야 하며 보호장치가 없을 경우 급진세력에 의하여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게된 서독의 지도자들이 서독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공산당(KPD)에 대한 활동금지 및 해체결정(1956)에서 처음 사용한 전투적(방어적)민주주의라는 개념(박광조. 전투적 민주주의, 독일의 경우 - 반체제 운동경력자에게 공직취임을 금지, 월간조선 2003년 8월호 p84)은 우리에게도 산 교훈으로 반영하여야 하지 않을까?
  독일은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이나 헌법적 질서에 위배된다고 하여 1964년 단체법 제정이후 1993년까지 377건의 반국가 위헌단체가 해산되었고, 1987년까지 약 350만명의 공공부문 취업희망자의 적격성을 심사 약 2,250명의 임용을 거부하는 등으로 헌법질서를 유지해왔다. (박광조, 전투적 민주주의, 독일의 경우 - 반체제 운동경력자에게 공직취임을 금지, 월간조선 2003년 8월호, p89). 서독은 전투적(방어적) 민주주의로 통일을 이루었지만 통독이후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기밀문서에 의하면 슈타지는 서독의 반공 보수정치인들을 매장 공작을 하였고 서독의 통일부장관과 브란트 서독총리의 보좌관 기욤도 동독의 거물간첩이었으며 동독은 녹색당의 정책을 슈타지가 배후조종하는가 하면 미남공작원을 내세워 여비서들을 포섭하고 학생운동에 침투하여 서독 대학생들의 반미시위를 배후조종하고, 서독 대학을 슈타지 첩자 양성소로 이용하였고, 슈타지가 여성테러리스트를 유럽의회의원으로 당선시켰고, 슈피겔, 슈테른등 서독언론도 슈타지공작에 놀아나는 등 동독의 간첩활동이 들어났다. (후베르투스 크나베, 슈타지문서의 비밀, 2004, 월간조선사, pp26-37, pp50-64, pp80-92, pp102-108, pp191-199, pp199-226, pp373-377).
  통일을 이룩한 서독마저 동독의 간첩활동으로 서독의 민주주의가 위협된 사정을 보더라도 한국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의하여 동독의 슈타지와 같은 간첩활동이 한국내부에 정계, 공무원, 학계, 언론계, 학생운동, 시민운동, 재야운동, 노조 등에 침투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민노당 고문 강태운이 민노당을 포섭하여 간첩활동을 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비근한 사례에 불과하지 않을까?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간첩활동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전투적 민주주의를 유념하여 한국 내부의 간첩활동을 적발, 처벌해야 한다.
  헌법의 예방적 기능,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전투적(방어적)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지켜지기는커녕 전투적 예방적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들을 민주화투사의 명예를 주고 거액의 보상금을 주는 한국적 현실은 전투적 예방적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전투적 예방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위헌정당인 민노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을 확신한다. 이러한 확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전투적 예방적 기능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자살을 원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결과 전투적 예방적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5. 위헌성의 판단기준
  1)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여부
  정당의 목적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면 현실에서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도 해산사유가 된다.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고 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목적에 의해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종섭, 헌법소송법, 2004, 박영사, p435).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제거하는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어느 견해를 택하든 민주노동당은 그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니와 그와 같은 강령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의 당원과 국민들을 상대로 헌법질서에 반하는 주장을 해왔으며 현실정치에서 그와 같은 강령을 줄곧 현실화하는 주장과 집단행동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위협하여 왔다.
  북한공작기관이 진보정당 창당추진위 준비위원과 민주노동당 고문을 지낸 강태운을 간첩으로 포섭해 민주노동당 창당과정에 끼어들어 그 과정을 모니터하고 간부들 포섭공작도 시도한 사실이 검찰수사와 법원판결로 드러났다.
  강태운은 1944년부터 재일 북한공작원 박춘근과 재중국 북한공작원 김문수 등을 현지에서 여섯차례 접선, 민주노동당 정성희 사무부총장 등을 포섭해서 북경으로 데리고 오라는 지령을 받고 1500만원의 공작금을 받아 민주노동당의 창당과정에 참여하면서 입수한 민주노동당 내부자료와 민주노동당 관련 인사와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을 입수해 이들 공작원에게 보고한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서 2003.12.29. 징역 6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노동당 고문 강태운이 보낸 진보정당 창당 준비과정, 세부 사업계획, 고문단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자료들의 성격에 대해 북한에 누설될 경우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되어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오동용, 민주노동당 전고문 강태운 간첩 사건 판결문의 비밀 창당과정에 북간첩선 침투, 월간조선 2004, 6월호, pp74-75).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대남공작의 대상이 될 정도로 반미 친북한 정당이었다. 민주노동당은 2002.10.10.부터 10.22까지 민노당 당원자료실에는 문서번호 6337 주체철학연구 1-1 김연식 등록일 2002년 10월 10일이라는 자료를 비롯해 21세기 찬가, 김정일 주체철학 연구라는 논문시리즈 12권의 전문이 게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오동용,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오른 김정일에 대한 표현들, 희세의 령장, 인덕의 최고사령관, 월간조선 2004. 6월호, p88).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강령 뿐만아니라 그 활동마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하므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노동당이라는 위헌정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날때까지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활동해온 모든 내용을 법무부 등 국가기관을 통하여 조사하여 증거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
  
  2) 위헌성에 대한 인식여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당 또는 정당의 조직원이 이러한 위헌성에 대하여 위법성의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정종섭, 헌법소송법, 2004, 박영사, p436. 장명봉,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김철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3).
  
  6. 결론
  그러하다면 민주노동당은 그의 강령이나 반미친북 친노조 반기업의 활동으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위헌 여부의 제1차적 판단은 정부의 권한이고 의무이다.(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 법문사, p200)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적인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는 자유재량이라하더라도 위헌적인 정당을 방치하는 것은 자유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여당인 열린우리당마저 위헌적인 민주노동당과 함께 세상을 바꾸겠다는 방향으로 연대하여 세상을 바꾸려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헌법기관인 정부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하는 민노당이 노동자의 인권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것마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경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민노당의 강령과 활동으로 민주노총과 더불어 더 놀고, 더 많이 받으려는 노동운동으로 노사공존보다 노조이기주의적인 친노조 반기업적인 활동은 기존 노조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대신에 기업의 투자기피와 고용의 악화와 비정규직의 양산을 초래하게 되었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이라크 파병 반대 등의 활동으로 안보마저 위협하게 되었다.
  북한의 사악한 김정일 독재정권과 무자비하게 인권이 탄압받는 북한 동포와는 구별하여야 하나,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한 기형적인 친북한 민족공조와 반미만 강조한 결과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나 안보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을 인류 최악의 조폭 김정일 독재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그는 300만 내지 350만 북한주민을 굶겨 죽이고 수많은 탈북자와 정치범을 탄압한 잔인한 독재자요 제네바협정을 위반한 인류평화의 공적이다. 대한민국은 그런 독재자에게 정복당할 나라가 아니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한 탈북자들의 자유북한방송이 테러를 당하거나 사무실유지마저 위협당한 것은 민주주의의 위험신호로 규탄되어야 하지 않을까?
  노무현 정권은 민주노동당의 반미친북 친노조 반기업 노선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야 할 정부가 그 제소를 기피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할 때마다 대부분 노조편에 유리한 해결을 한 결과 노조로 하여금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의존하였으며, 그리하여 여당인 열린우리당마저 위헌적인 정당인 민주노동당과의 항시 협의체제로 유대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위기로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역사는 결코 북한의 김정일 독재편이 아니다. (김상철, 조국의 미래, 미래한국, 2004.6.5. 제101호).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다는 민주노동당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무자비하게 인권이 탄압받는데도 이를 외면한 것에 도덕적 해이를 느낀다.
  청원인은 위헌적인 민노당의 강령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여당이 민주노동당과 유대를 강화하는 이런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애국심으로 민주노동당에게 위헌적인 강령의 폐기를, 정부에게는 위헌정당인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청원인은 신문광고를 통해 2004. 5. 31까지 민노당이 반헌법적, 친북강령을 폐기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것이고 정부기관인 법무부가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수사하라(2004. 4. 26. 국민행동본부, 민주노동당은 대남적화를 위한 북한노동당의 도구당인가?, 조선일보 광고, 문화일보 광고), 대통령은 헌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한 목적과 활동을 하고 있는 민노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2004. 5. 18. 국민행동본부, 민노당 해산인가, 대한민국 해산인가?, 조선일보 광고, 동아일보 광고)고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민노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을 구하는 제소를 하지 않아 헌법위반과 직무유기를 하여왔다.
  청원인은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살을 원하지 않는다면 위헌적인 민노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리라 확신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 코페르니쿠스 적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위헌적인 민노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리라 기대한다.
  정부는 위헌적인 민노당을 방치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면 국민의 저항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그러한 불행한 사태를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
  청원인은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위헌적인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것을 청원법 제4조 제5호에 따라 청원하는 바이다.
  
  
  2004. 6.
  
  
  청원인 국민행동본부
  대표자 서 정 갑
  
  
  소명자료
  
  국민행동본부 2004.4.26. 조선일보, 문화일보 광고
  민주노동당은 대남적화를 위한 북한노동당의 도구당인가?
  
  국민행동본부 2004.5.18. 조선일보, 동아일보 광고
  민노당 해산인가, 대한민국 해산인가?
  
  민주노동당 강령 민주노동당 인테넷 홈페이지
  
  후베르투스 크나베, 슈타지문서의 비밀, 2004, 월간조선사, pp26-37, pp50-64, pp80-92, pp102-108, pp191-199, pp199-226, pp373-377).
  
  조갑제. 국가선진화의 비전 - 근대화세력이 선진화세력을 키워야.
  월간조선 6월호. p61.
  
  오동용. 민주노동당 전고문 강태운 간첩사건 판결문의 비밀.
  월간조선 6월호 pp74-75
  
  오동용. 민노당 홈 페이지 당원자료실에 오른 김정일에 대한 표현들.
  월간조선 6월호 pp88.
  
  김상철. 조국의 미래. 미래한국. 2004.6.5. 제101호.
  
  유동렬. 우리의 국가보안법 과연 강력한가.
  미래한국. 2004.6.5. 제101호.
  
  박광조. 전투적 민주주의, 독일의 경우 - 반체제 운동경력자에게 공직취임금 지.(월간조선 2003년 8월호. p84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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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명봉.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제,
  김철수 교수 화갑 기념논문집, 1993. 박영사.
  
  변무웅. 한국헌법상의 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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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 법문사, p200.
  
  콘라드 헷세, 계희열 역 통일 독일헌법원론 p423.
  
  계희열. 헌법학(상), 2002, 박영사, p282.
  
  이진우.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p21.
  
  헌법재판소 1990.4.2. -89헌가 113.
  
  헌법재판소 1994.4.28.-89헌마221.
  
  헌법재판소 2001.9.27. -2000헌마23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BVerfGE 2, 1ff. 5,85ff.
  
  헌법 제8조 제4항.
  
  청원법 제4조 제5호.
  
  독일기본법 제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