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원고가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신청도 기각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제기된 4가지 소송 본안 두 번째 판결에서도 첫 판결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위법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4대강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이들 재판부의 법리가 금강과 영산강 등 나머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반면 지난 9일 ‘4대강 날치기 예산 및 법안 무효화’를 위한 100시간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본격 장외투쟁에 들어간 민주당 등 야당에는 이번 판결이 부담으로 작용하고,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한강과 낙동강,금강,영산강에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자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사업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서울행정법원,부산지법,대전지법,전주지법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지난 3일 4대강 소송 본안 첫 판결에서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강과 영산강 관련 소송을 각각 맡은 대전지법 행정1부(최병준 부장판사)와 전주지법 행정부(강경구 부장판사)도 막바지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업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절성,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사건에서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거나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