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 가산점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이후,
군필자 지원 대책이 미흡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은 신성한 국방
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는 복무기간 동안 희생한 시간과 기회
상실로 인한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 명분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자와 미이행자에
대한 대우를 달리해야 합니다. 병역으로 헌신 봉사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
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의 구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군 가산점제 재도입 관련 법안은「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2008년 12월 2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병역의무 이행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본인이 득점한 점수
의 2.5%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여,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시 만점의 5%가 과도하다는 결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2)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들의 비율을 전체 합격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가산점 혜택으로 과다한 합격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
하였습니다.
3)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또는 횟수를 제한, 반복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과거 가산점 횟수를 무제한으로 부여한다는 지적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병역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등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최소한의 배려로 군 가산
점제도의 재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정책고객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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