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종섭 서울대 법과대학장/조선일보 DB
대대적 법원개혁 촉구…“법관인사 분리ㆍ독립해야”
“사법부 배제하고 국가적 수준 대수술 필요”
저명한 헌법학자인 정종섭 서울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튀는 판결’ 논란을 야기해온 형사재판을 ‘만신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통렬하게 비판하고 법원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정 학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서도 “재판장이 모든 증거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문제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정 학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월간 ‘인권과 정의’ 5월호에 실은 ‘한국 법원, 대대적인 범국민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시론에서 ‘좌편향 판결’, ‘고무줄 판결’ 등의 비판을 받아온 형사재판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정 학장은 시론에서 “한국의 형사재판은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양형결정, 들쭉날쭉한 재판, 전관예우 등으로 ‘만신창이’가 돼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정당성 있는 양형 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 개인의 생각을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사법 파시즘”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적극 참여해 국민에게 필요한 법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학장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대해 “두 증거가 경쟁할 때 판사는 한쪽 증거만 채택하고 다른 증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데,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이냐. 한 전 총리 1심 재판도 그런 점에서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26일 문화일보에 말했다.
정 원장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건국대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지난 17일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