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對北 관련 자료

교역축소? 심리전?…천안함 ‘대응조치’ 어떤 내용

鶴山 徐 仁 2010. 5. 10. 10:53

교역축소? 심리전?…천안함 ‘대응조치’ 어떤 내용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천안함 대응조치’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군부가 소관하는 북한 생산품의 수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남북 교역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의 대북 심리전 재개,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불허도 리스트에 포함해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리전 재개와 제주해협 통행 차단은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우리 측의 직접적인 손실 없이 북한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몇 안되는 대북 카드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기존 남북 합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4년 6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6.4합의)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는 것과 ‘쌍방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들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전 수단을 철거하고 당국 차원의 대북 선전 활동을 중단했다.이후 민간에서 대북 삐라를 살포할 때도 이 합의를 근거로 자제를 권고했다.

 또 2004년 5월28일 채택돼 이듬해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는 북한 선박이 우리 해사 당국의 허가를 얻어 제주해협을 포함한 남북간 해상항로대를 다닐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정부가 전방에서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고,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불허할 경우 이 같은 남북 합의를 피해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그간 숱하게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던 만큼 우리만 남북합의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천안함 공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북한은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6.4합의’ 조문을 어긴 것이 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지난해 1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북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합의사항의 무효화’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정부가 천안함 관련 대응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합의 위반에도 불구,우리는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북 전문가는 10일 “만약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합의와 충돌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정부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맞대응’을 촉발,남북관계의 긴장이 급속히 고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행을 불허할 경우 북한은 북한 영공 주변을 지나는 우리 민항기에 대한 안전보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또 군사당국간 합의가 맞물린 대북 선전 활동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개성공단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 응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201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