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법리(法理), 판례(判例), 증거(證據)를 모두 무시한 채 자신의 주관(主觀)과 독단(獨斷)으로 판단"

20일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제작진 무죄(無罪) 선고와 관련, 원고 측 변호인을 맡았던 엄상익(嚴相益) 변호사(55·사법연수원 15기)는 『담당 판사는 물론 대법원장 모두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엄(嚴)변호사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판사는 헌법 제103조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PD수첩 담당 판사는 명예훼손의 법리(法理), 판례(判例), 증거(證據)를 모두 무시한 채 자신의 주관(主觀)과 독단(獨斷)으로 판단했다』며 『결과적으로 판사가 헌법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파괴해 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왜곡의 배경엔 이용훈 대법원장이 있다』며 『李원장이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을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감싸니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이념전쟁의 화두(話頭)가 되었다』며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국민이 나서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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