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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地분간을 못하는 판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순 없다! 하늘을 땅, 거짓을 참, 선동을 정직, 고양이를 개라고 우기는 판사들에겐 '사법부의 독립'이 兇器이다. |
趙甲濟 |
판사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그의 양심에 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판단을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할 순 없다. 하늘을 땅이라 하고, 거짓을 참이라 하고, 선동을 정직이라고 하고, 개를 고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력의 문제이다. 양심의 이름으로 고양이를 개라고 우길 순 없다.
한국의 법관임용 과정에선 정신이상자, 반역자, 간첩, 人格(인격)파탄자를 걸러내는 장치가 없다. 사법부가 事後에라도 여과 기능을 작동시켜야 하는데, 운동권 같은 행태를 보이는 판사들이 집단행동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 아래 위가 없는 조직이 되어버렸다. 오늘의 사법부는, 이념에 中毒(중독)되어 분별력이 마비된 판사들이, 평소 가슴에 품은 조국과 체제에 대한 증오심과 열등감을 판결에 반영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는 조직이다. 평소 말이 많은 이용훈씨는, 좌경정권이 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도 무시하고 공산주의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킴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왜 침묵하였던가. 이런 경우 침묵은 同意(동의)로 해석함이 적절하다. 즉 이용훈 대법원장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국가가 기리고 보상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국민세금을 축 낸다는 것은 그 자신의 양심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主權者인 국민과 主權기관인 국회가, 거짓과 참, 고양이와 개, 선동과 정직, 애국과 반역, 폭력과 비폭력, 하늘과 땅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을 판사로 놓아두는 것은, 총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을 장교로 임명하여 군대를 맡기는 것과 같다. 오늘 흥분한 시민들이 대법원장이 탄 차를 향하여 계란을 던졌다. 국회가 국민들의 분노를 수렴하여 대법원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국민들이 직접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강기갑의 폭력행위를 무죄라고 선고한 너희들이 나를 어쩔 것인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용훈씨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형사피의자 신분으로 자살하였다. 참으로 非법치적 행동을 한 것이다. 李씨가 주도하는 사법부는 좌파정권이 끝난 뒤에도 反헌법적 從北(종북), 利敵(이적), 폭력, 거짓선동세력의 든든한 보루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이런 사태를 '司法반란'이라고 定義하였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이용훈씨가 이런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앉혔을 가능성이 있다. 세상이 바뀌었다. 한반도의 좌익세력, 그 총본산인 김정일 정권은 무너져내리고 있다. 사법부에 들어간 좌경판사들이 세 치 혀로 이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릴 순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증오와 거짓을 본질로 하는 좌경이념에 눈이 먼 엉터리 판사들의 말도 안 되는 재판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다. 그는, 좌파정권의 위원회가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짓밟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우리법연구회'라는 私조직을 해체시키지도 않았다. 사법부는 이용훈의 패거리가 아니다. 대법원장이, 私조직을 방치하는 것은 公조직인 사법부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파벌싸움으로 몰고가는 自害(자해)행위이다.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정말 양심적인 판사들을 위하여 그는 물러나야 한다. 그로 하여 사법부가 국민의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일관되게 전교조, 민노총, 利敵단체, 국가보안법 위반자, MBC에 대하여 우호적인 판결을 하고 대한민국 수호세력에 대하여는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한다. 이 경향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
[ 2010-01-21, 1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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