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줄이은 사법부 편향 판결, 국가 비상사태 아닌가?

鶴山 徐 仁 2010. 1. 21. 23:28

줄이은 사법부 편향 판결, 국가 비상사태 아닌가?
2010년 01월21일   


이제 국민이 믿을곳은, 사법부가 아니라 軍· 檢察· 國情院 아닌가?

국가 비상사태 선포해서라도 사법개혁 해야할 시간이 오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좌익정권 10년 동안 피나는 투쟁을 하며 국민적인 힘으로 힘들게 어렵사리 정권교체 하고나니, 이젠 김.노정권이 키운(?) 사법부 속에 심어 놓은 친북 좌경이념성향의 대못들이 이 나라를 무차별 뒤흔들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연이은 편향 판결에 온 나라가 위기감 속에 불안을 느낀다!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내의 좌경 판사들에 의해 내려지고 있는 편향 판결이 온나라의 기강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 위기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사법 개혁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 나라의 사법 정의는 어디로 갔으며 법률에 의거한 진실과 사실의 양심적 판결은 도대체 어디로 숨어버렸단 말인가?

사법부의 권위로 국가가 강건하게 지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법부가 내리고 있는 편향적인 판결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과 무법의 도가니로 치닫고 있다. 국가 기강을 손괴(損壞)시킨 공안사범들이 잇달아 무죄선고를 받고 무법천국이 되어 가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찌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겠나?

일부 친북좌경 이념 판사들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연이어 내린 이해할 수 없는 무죄 판결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기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국가 존립의 최후 보루인 헌법적 국가 정체성이 뒤흔들리고 있다면 이의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한마디로 국가가 엄청난 위기에 처해졌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이광범 판사가 용산참사의 수사기록을 공개했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닌가? 판사가 재판중에 수사기록을 공개해도 되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 아래서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는 보안법사수투쟁 당시‘낚싯대’하나 던졌다고 폭력으로 몰아 ‘징역형’을 내렸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국회폭력의 범법혐의자이자 파렴치한 국회 폭력‘공중부양’의 대명사가 된 강기갑을 무죄로 풀어주다니, 도대체 이게 웬말 인가. 어느 나라 법에 국회 폭력이 무죄라고 되어 있는가?

정권교체 직후 이명박 대통령취임 초부터 미국쇠고기‘광우병’왜곡 선동 방송을 하여 온 나라를 파국으로 이끌었던 MBC PD 수첩진 어이없게도 모두를 무죄로 풀어준 서울 지법 문성관 판사는 도대체 어떤 배경의 인물인가? 왜 무죄여야 하는가? 어떤 경우가 유죄가 되는가?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되는 전지전능한 요술 방망이를 문 판사는 소유하고 있는가? 문판사는 북한 찬양한 범법 혐의자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데…….정말인가?

사법부가 사법부의 권위를 방패삼아 ‘최후의 보루’이길 스스로 포기한 편향 판결을 했다면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를 두고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일련의 나라를 뒤흔든 대형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어떤 배후와 배경과 이념을 소유한 특별한 사람들인가?

사법부의 광우병 관련 MBC PD 에게 내린 편향된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실로 불안과 분노에 떨기 시작했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취할 다음의 행동은 무엇인가.

애국 국회의원이었던 전여옥의원에 대한 국회경내 테러 사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편향 판결이었다고 이미 언론은 누누이 보도한바있다.

사법부 독립은 법률을 떠나서 결코 독립할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을때 만이 ‘독립된 사법부’일수 있다.

그래서 최후의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사법정의가 편향 판결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야말로 국가 비상사태가 일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법리에 준거한 판례, 증거, 법을 무시하고 판사 자신의 독단적 주관으로 사건을 판결해서야 되겠는가.

사법부가 내리고 있는 연이은 일부 좌편향 판사들의 납득 하지 못할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면 국가는 사법부에 대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온당치 않을까?

자유민주국가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검찰총장의 발언 이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중대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국가비상사태라도 선포하여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한 시간이 지금이 아닐까?

근자에 이르러 국민들은 사법부의 편향된 판결에 등을 돌리고 있다.
국민들은 국가 안보 역군인 국군과 엄정한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검찰과 체제수호를 위해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더 큰 믿음을 부여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이용훈 대법원장은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임에 틀림없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스 발행인 양영태 ( 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