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검찰총장 “재판결과 국민들 불안” 대법원 “검찰 재판까지 하려하나”

鶴山 徐 仁 2010. 1. 20. 19:52

[PD수첩 무죄 판결] 검찰총장 “재판결과 국민들 불안” 대법원 “검찰 재판까지 하려하나”

法·檢 갈등 일촉즉발

20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가 있은 후 대검 간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항소하고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계기가 된 중요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검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총수가 사실상 법원 판결에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급 대검 부장들도 모두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에 이어 PD수첩 사건이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검찰의 법원에 대한 반발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PD수첩 사건에 대해 민사재판의 결과와 형사재판의 결과가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서울고법은 농림수산식품부가 7가지 내용을 정정 또는 반론보도해야 한다며 PD수첩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3가지 내용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정정보도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민사·형사 소송이 다를 수 있지만 똑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 자체를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던 법원은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발언에 힘을 받은 듯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와 형사재판 결과가 다른 것은 잘못됐다.’는 말은 법을 다루는 율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반면 민사재판의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 또 범죄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따지는 형사재판과 사건발생 후 명확해진 사실을 다루는 민사재판(정정·보도판결)이 같다는 것은 민·형사 소송법을 배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 총장까지 나서 법원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또 다른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 검찰의 논리는 마치 ‘검사의 기소에 법원이 따라야한다.’는 것과 같다.”면서 “그렇다면 법원이 왜 필요한가.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까지 다 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1-21  12면

 

鶴山 ;

근간  사법부의 행태에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강기갑민노당의원 사건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는 납득이 잘 안된다.

이미 사법부도 이념 갈등의 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회의 반응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지만 검찰이 보는 시각에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