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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에 이어 PD수첩 사건이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검찰의 법원에 대한 반발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PD수첩 사건에 대해 민사재판의 결과와 형사재판의 결과가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서울고법은 농림수산식품부가 7가지 내용을 정정 또는 반론보도해야 한다며 PD수첩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3가지 내용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정정보도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민사·형사 소송이 다를 수 있지만 똑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 자체를 배치되게 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던 법원은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발언에 힘을 받은 듯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와 형사재판 결과가 다른 것은 잘못됐다.’는 말은 법을 다루는 율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반면 민사재판의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 또 범죄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따지는 형사재판과 사건발생 후 명확해진 사실을 다루는 민사재판(정정·보도판결)이 같다는 것은 민·형사 소송법을 배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 총장까지 나서 법원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또 다른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 검찰의 논리는 마치 ‘검사의 기소에 법원이 따라야한다.’는 것과 같다.”면서 “그렇다면 법원이 왜 필요한가.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까지 다 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