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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왕건함의 신형 레이더가 정상 작동하지 않자 ‘시운전 불충분’ 사유로 평가를 중단시킨 뒤 한달 후 재평가를 통해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해군이 대공 레이더의 핵심 평가인 ‘해상잡음 제거능력’과 ‘저고도 고속표적 식별/탐지’ 등의 항목은 시운전 평가에서 제외한 채 시뮬레이션 평가로 대체해 레이더 검증에 미흡했던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국방부 조달본부가 A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신형 레이더를 도입하고도 예비부속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신형 레이더 장비가 도입될 경우 최소 3년치의 ‘동시조달수리 부속(CSP)’ 계약도 체결하는 게 정상적이다. 그러나 KD X-Ⅱ 4~6번함의 대공 레이더가 개량된 신형 모델인데도 기존 KDX-Ⅱ 1~3번함 레이더의 부속품과 공유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한국형 구축함의 레이더 평가 등을 담당한 해군 관계자는 “4~6번함에 탑재된 대공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은 데다 기능상 특별한 차이도 별로 없었다.”면서 “수리 부품도 1~3번함과 공유하도록 돼 있어 성능개량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군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