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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핵심은 노후·불량 주택률이다. 낡거나 붕괴의 위험이 있는 주택이 전체의 60%가 넘어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이미 철거된 뒤 건축물대장에만 남아 있는 건물 4채를 노후·불량 주택에 포함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반영하면 노후·불량률이 58.75%에 그쳐 구역 지정은 위법하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추진위 측은 비록 서울시가 노후·불량률을 잘못 산정했다 할지라도 재개발 구역지정 시점인 2007년 10월 이후, 지은 지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주택이 늘어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총무 한경록(51)씨는 “추진위 조사 결과 노후·불량 주택이 60%를 넘어 재개발 구역 승인 요건을 갖췄다.”면서 “소송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피터 바돌로뮤 등 원고 측은 2007년 10월 당시 구역을 지정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잘못됐음을 밝히는 소송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도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이남진 변호사는 “지은 지 20년 이상 됐다고 무조건 노후·불량 주택으로 보는 것은 서울시의 행정편의적 관행일 뿐 도시주거정비법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년이 채 안 된 건물도 대지가 90㎡(26평) 미만이면 과소부지에 의한 불량건축물로 분류된다.”면서 “항소심에서 이 기준의 위법성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시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