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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재산 기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래 약속한 건데…”라며 환하게 웃기만 했다고 청와대는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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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장학 및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재단 임원들이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초·중·고등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교 등록금과 초·중·고생의 식비 등 각종 학업 부대비용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송 위원장은 “최장 3개월이 걸리는 재단설립과 관련한 각종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앞으로 한 달 내에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진위가 이번 주 법인설립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면 교육청은 검토를 거쳐 허가서를 내주게 된다.
이어 추진위는 이 대통령의 출연 재산을 법인 명의로 넘기고 설립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재산 이전 보고를 교육청에 하면 재단 설립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난다.
송 위원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게 된다. 이사에는 이명박 정부 초대 대통령실장이었던 류우익 서울대 교수와 이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인 김승유 하나금융지주회장, 초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 김도연 울산대 총장,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콤 대표, 이재후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 대통령의 큰사위인 이상주(삼성전자 상무) 변호사가 선임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이번 재산 기부 발표가 ‘근원적 처방’의 일환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재산 기부가 지난달 29일 ‘한반도 대운하 임기 내 추진 포기’를 선언했던 연장선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하고, 이념·지역·계층간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 국민과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근원적 처방의 주요 줄기 중 하나라는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도 근원적 처방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재산 기부 방안을 확정한 점은 어느 정도 ‘타이밍’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재산 기부 발표는 국정 운영의 ‘걸림돌’을 하나씩 해소한다는 배경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