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사설] 민주당 비정규직법 유예안 수용하라(서울신문)

鶴山 徐 仁 2009. 7. 3. 08:51

상황은 참담해지고 있다. 비정규직법 시행 사흘째를 맞아 벌써부터 해고의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금 550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가운데 100만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실직의 불안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7월 한달 동안 3만∼4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럼에도 여야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볼모로 잡은 채 ‘네탓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은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의 시행 시기를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민주당의 논리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만큼 유예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법을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는 현행법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고되는 작금의 모순된 상황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의 90%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고용된 상황이다. 정규직의 40~50% 수준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중소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현행법 시행을 일단 유보해 해고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멈추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것이 수순이다.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지는 않고, 근원적인 익사 방지 대책을 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나라당은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으로서 직무유기의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지만 민주당 역시 근본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06년 11월 비정규직법 제정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해고하면 생산성 저하와 노무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용기간 2년을 채우더라도 해고할 우려가 적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황은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대국적 견지에서 사태를 직시하길 바란다.

2009-07-03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