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의 고교등급제 의혹이 결국 법정에서 진위를 가리게 됐다.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탈락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려대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들과 탈락생 학부모들은 17일 오전에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 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 준비를 마친 상태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위원은 “처음 집단소송 준비를 시작할 때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 정도로 책정하자는 의견과 상징적인 의미로 1000만원으로 책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결국 그 중간인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3000만원을 받기 위한 소송에는 인지대가 부담스럽다는 학부모들이 있어 1000만원과 3000만원 두 가지로 나눠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당초 이들은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