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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의 수입은 크게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 두가지다. 국고회계는 국회 의결을 거쳐 지원되며, 남는 금액이 있으면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기성회회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국립대는 사용이 편한 기성회회계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
교과부는 지난 29일 두 회계를 한개의 회계로 통합하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립대 입장에서는 기성회비처럼 앞으로는 수업료에도 높은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면서 “당연히 등록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법인설립 등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해지면서 ‘돈되는 사업’과 함께 등록금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립대도 사립대처럼 주식·부동산 투자 등이 가능해지면 결국 투자비용을 학생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의 회계방식이 바뀌어도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등록금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총장이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제동을 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들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과부는 재정지원의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재정 자율화의 큰 틀을 감안할 때 교과부의 해명을 믿을 수만 없다.”면서 “재정지원이 줄면 등록금은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