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로스쿨에 대한 3가지 오해와 그 진실

鶴山 徐 仁 2008. 4. 16. 13:54
 

법학 부전공자는 비전공자 대우

지난 7일 로스쿨 입시안이 발표됐지만 수험생은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직 갈피를 잡기 어렵다. 로스쿨 시행 첫 해인 만큼 제도 정착이 되지 않은 터라 준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일까. 수험생 사이에는 로스쿨과 관련된 ‘헛소문’도 많다. 수험생의 3가지 ‘오해’와 ‘진실’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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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학 부전공하면 전공자에 포함된다?

A:아니다. 법학 부전공자는 ‘법학사’학위가 없기 때문에 법학 전공자로 볼 수 없다.

로스쿨 법에 비법학 전공자를 3분의1 이상 뽑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누가 ‘비법학 전공자인가.’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법학 부전공자도 법학 학위 소지자로 인정해 ‘법학 전공자’로 분류한다는 말도 나돌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위가 나오지 않는 부전공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경제학 전공자가 법학을 부전공했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경제학사’ 학위를 받을 뿐 법학사 학위는 없다. 따라서 이 사람은 비법학 전공자다.

가장 애매한 것은 법학 이중전공자의 사례다. 만일 학부시절 경제학과 법학을 이중전공했다면 이 사람은 법학 전공자일까, 비법학 전공자일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 11일에야 꾸려지기 시작해 아직 이 부분은 정확히 결론나지 않았다. 일단 ‘둘 다 가능하다.’라는 말이 타당성을 얻는다.

호문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학과 비법학 분야를 이중전공했다면 비법학사 분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법대를 졸업했더라도 학부 시절 경제학을 이중전공했다면 비법학사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학부는 모교인데 모교가 아닌 다른 대학원을 나왔다면 ‘비모교’로 선발될 수 있다?

A:아니다. 학부가 기준이다. 학부가 모교라면 그 어떤 경우라도 모교가 바뀔 수 없다. 로스쿨법은 3분의1 이상을 모교가 아닌 다른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모교의 기준은 ‘학부 학위의 출처’다. 대학원을 학부와 다른 대학에 갔을지라도 학사를 받은 곳이 기준이 된다.

반대로 학부는 모교가 아닌데 대학원이 모교라면 ‘비모교’가 된다. 로스쿨은 일종의 대학원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원의 석사 학위는 모교를 정하는 데 의미가 없다.

결국 ‘학부의 학위’가 중요할 뿐 이후 어떤 대학원을 나왔는지는 경력사항 말고는 전공·모교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Q:학점과 영어성적이 낮으면 많이 불리?

A:아니다. 학점과 영어성적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지금도 인터넷의 로스쿨 정보공유카페에는 학점과 영어성적을 공개하며 ‘과연 이 점수로 로스쿨 입학이 가능할까.’라는 글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의미가 없다.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법학적성시험(LEET)과 면접이다.

대다수의 대학은 1단계에서 LEET와 학점, 공인외국어 시험성적을 반영한다. 그러나 대학성적과 공인 외국어시험은 당락을 좌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 성적은 ‘기본점수’만 넘으면 모두 동등하다. 학점 반영은 차등을 두기는 하지만 학생 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변별력은 LEET가 갖는다.1단계 전형에서 정원의 3배수에서 8배수까지 상당히 많은 인원을 추리기 때문에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학점의 영향력은 감소한다. 결국 ‘LEET’와 2단계 ‘논술’이 당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기사일자 : 2008-04-15    16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