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대입전형 업무를 대교협과 전문대협의회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교협·전문대협의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말부터 시행하고 대교협법 및 전문대협의회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의 대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삭제하고 협의회에서 회원 대학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학입학 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대입전형 기본계획 공표 시기는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전으로 변경하고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학년 개시일 1년 3개월전(현행 1년 6개월전) 수립해 공표한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올해 8월 말까지,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올해 11월 말까지 공표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심의한 뒤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대학측이 이행치 않을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는 대학 자율화로 인해 대학별 고사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