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가 2009년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로스쿨 준비를 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대책 회의를 여는 다른 대학에서는 "서울 법대의 로스쿨 선정이야 따놓은 당상 아니냐"며 부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서울대의 속앓이는 깊어간다.
법률시장 국경이 허물어지는 완전 경쟁시대에 대비해 로스쿨이 문을 여는 만큼 이제 우물 안을 벗어나 하버드대 예일대 도쿄대 와세다대 등 세계 일류 로스쿨과 경쟁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운영 세부내용이 점차 가시화하면서 서울 법대는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면서 국내 형평도 맞춰야 하는 넛크래커(호두 까는 기구)에 낀 상태가 됐다.
우선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별 최대 정원 150명은 국제경쟁력을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는 것이 서울 법대의 주장. 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도 8일 저녁 기자들과의 만찬에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호문혁 학장은 "로스쿨은 학생들에게 '기본기'와 '전문성'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갖는다"며 "그런데 150명으로는 사실상 특화된 전공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최소 인원을 채우기조차 버겁다"고 토로했다.
현재 서울 법대 학부 입학 정원은 205명. 2009년 3월 로스쿨이 문을 열면 사실상 정원이 50명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서울대가 경쟁 상대로 삼아야 할 미국 하버드대와 조지타운대, 그리고 일본의 도쿄대와 와세다대 등 선진국 명문 로스쿨 가운데 정원을 150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곳은 없다.
미국 하버드대와 조지타운대의 로스쿨 입학 정원은 대학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 따라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최소 500명 이상이다. 3년제로 운영되니 로스쿨 전체 정원은 1600~1700명에 이른다.
일본의 로스쿨 정원은 74개 대학에 5800명 수준. 인구 비례로 보면 총 정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의 경우 주요 명문대에는 최소 200명 이상 정원을 인가해줬다.
도쿄대 와세다대 주오대가 300명에 이르고, 게이오대도 260명 수준이다. 선진국보다 늦게 로스쿨을 시작하는 한국이 지역 균형을 이유로 정원 150명 이하와 차등배분원칙을 정한 것은 로스쿨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게 서울 법대의 불만이다. 특히 150명 이하로는 국제화와 전문화, 다양화라는 로스쿨 3박자를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국내 최고 대학에조차 정원 150명 초과를 허용할 수 없다는 규제로 인해 서울 법대는 세계 유수 명문대 대신 국내 40개 대학과 고만고만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 근본 취지에 비춰보면 서울대 입장만 주장할 상황도 아니다. 국제화된 전문 법조인 양성 못지않게 지방에 명문 로스쿨을 설치해 인재가 서울로만 집중되고,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폐해를 줄이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지방 법대들은 서울 법대보다 몇 배 많은 돈을 투자하며 최고 시설과 우수 교수진 확충에 나서는 등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로스쿨 도입으로 국제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틈바구니 한가운데 서울 법대가 끼어 있는 셈이다.
이 와중에 서울 법대 동문들도 학교에 부담을 주고 있다. 08학번을 끝으로 학부가 사라지기 때문에 상당수 동문은 대학 입학 후 4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학부 유대관계가 희석될 것을 염려해 로스쿨 도입 반대 의견을 펴기도 했다. 로스쿨에는 타교 학생이 반드시 3분의 1 이상 입학해야 한다는 입학 규정이 있어 기존 서울 법대 동문회를 로스쿨 동문이 이어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대로서는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가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일단 정원 제한이 결정된 만큼 그 범주에서 최대한 국제화 노력을 펴기로 했다.
우선 버클리 법대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버클리 법학석사(LLM) 과정을 공동으로 개설해 한국 또는 외국 학생이 1년 수료하면 국제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국제 교류의 일환이다. 로스쿨 입학시 영어 외에 적어도 두 개의 제2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호 학장은 "우리 법조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법적 콘텐츠(내용)를 잘 알아야 하고, 그 다음이 언어"라며 "영어는 기본이고 동양쪽 언어 하나, 서양쪽 언어 하나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 이소아 기자]
로스쿨 준비를 위해 하루가 멀다하고 대책 회의를 여는 다른 대학에서는 "서울 법대의 로스쿨 선정이야 따놓은 당상 아니냐"며 부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서울대의 속앓이는 깊어간다.
법률시장 국경이 허물어지는 완전 경쟁시대에 대비해 로스쿨이 문을 여는 만큼 이제 우물 안을 벗어나 하버드대 예일대 도쿄대 와세다대 등 세계 일류 로스쿨과 경쟁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운영 세부내용이 점차 가시화하면서 서울 법대는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면서 국내 형평도 맞춰야 하는 넛크래커(호두 까는 기구)에 낀 상태가 됐다.
우선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별 최대 정원 150명은 국제경쟁력을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는 것이 서울 법대의 주장. 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도 8일 저녁 기자들과의 만찬에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호문혁 학장은 "로스쿨은 학생들에게 '기본기'와 '전문성'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갖는다"며 "그런데 150명으로는 사실상 특화된 전공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최소 인원을 채우기조차 버겁다"고 토로했다.
현재 서울 법대 학부 입학 정원은 205명. 2009년 3월 로스쿨이 문을 열면 사실상 정원이 50명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서울대가 경쟁 상대로 삼아야 할 미국 하버드대와 조지타운대, 그리고 일본의 도쿄대와 와세다대 등 선진국 명문 로스쿨 가운데 정원을 150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곳은 없다.
미국 하버드대와 조지타운대의 로스쿨 입학 정원은 대학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 따라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최소 500명 이상이다. 3년제로 운영되니 로스쿨 전체 정원은 1600~1700명에 이른다.
일본의 로스쿨 정원은 74개 대학에 5800명 수준. 인구 비례로 보면 총 정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의 경우 주요 명문대에는 최소 200명 이상 정원을 인가해줬다.
도쿄대 와세다대 주오대가 300명에 이르고, 게이오대도 260명 수준이다. 선진국보다 늦게 로스쿨을 시작하는 한국이 지역 균형을 이유로 정원 150명 이하와 차등배분원칙을 정한 것은 로스쿨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게 서울 법대의 불만이다. 특히 150명 이하로는 국제화와 전문화, 다양화라는 로스쿨 3박자를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국내 최고 대학에조차 정원 150명 초과를 허용할 수 없다는 규제로 인해 서울 법대는 세계 유수 명문대 대신 국내 40개 대학과 고만고만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 근본 취지에 비춰보면 서울대 입장만 주장할 상황도 아니다. 국제화된 전문 법조인 양성 못지않게 지방에 명문 로스쿨을 설치해 인재가 서울로만 집중되고,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폐해를 줄이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지방 법대들은 서울 법대보다 몇 배 많은 돈을 투자하며 최고 시설과 우수 교수진 확충에 나서는 등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로스쿨 도입으로 국제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틈바구니 한가운데 서울 법대가 끼어 있는 셈이다.
이 와중에 서울 법대 동문들도 학교에 부담을 주고 있다. 08학번을 끝으로 학부가 사라지기 때문에 상당수 동문은 대학 입학 후 4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학부 유대관계가 희석될 것을 염려해 로스쿨 도입 반대 의견을 펴기도 했다. 로스쿨에는 타교 학생이 반드시 3분의 1 이상 입학해야 한다는 입학 규정이 있어 기존 서울 법대 동문회를 로스쿨 동문이 이어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대로서는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가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일단 정원 제한이 결정된 만큼 그 범주에서 최대한 국제화 노력을 펴기로 했다.
우선 버클리 법대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버클리 법학석사(LLM) 과정을 공동으로 개설해 한국 또는 외국 학생이 1년 수료하면 국제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국제 교류의 일환이다. 로스쿨 입학시 영어 외에 적어도 두 개의 제2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호 학장은 "우리 법조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법적 콘텐츠(내용)를 잘 알아야 하고, 그 다음이 언어"라며 "영어는 기본이고 동양쪽 언어 하나, 서양쪽 언어 하나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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