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제 말복이 지나면 여름이 한풀 꺽이리라 기대합니다. 고객 여러분 가정에도 시원함과 함께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자료는 국방부 인사관리팀에서 드리는 자료로 직업군인들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군 인사법 시행규칙은 직업군인들이 심신장애(1~7급) 판정시 본인의 계속복무 희망에도 불구하고 전역조치함으로써 해당군인의 인권과 직업의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심신장애등급 판정기준이 현대의학 발전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해당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주 요 내 용 > ● 개정법령 : 군 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 개정내용 <현행> - 심신장애 1~7급 : 퇴역 또는 제적 - 심신장애 8~9급 : 본인희망 + 심사결과 에 따라 계속 복무 허용
<개선> - 심신장애 1~9급으로 판정되더라도 (본인희망 + 전역심사결과)에 따라 계속 복무허용 단, 아래 사항에 해당할 시에는 계속 복무 허용이 어려움 ① 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가 초래한 경우 ② 해당병과 및 계급에 요구되는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전염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④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완치가 어려운 경우 등
● 또한, 심신장애 군인의 복무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심신장애 등급기준표를 객관화·구체화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심신장애등급 기준표 보완 - 내용수정(83개조항) : 판정기준 명확화·세분화 - 신설( 8개조항) : 통풍, 지방간염, 박리성 골연골염, 심장종양 등 - 폐지( 3개조항) : 편평태선, 모공성 홍색 비강진 등
앞으로도 군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튼튼한 국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의 : 국방부 인사관리팀 (02-748-5120, 5113)
국방부 pcrm 담당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