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현직 대통령으로 재임은 하고 있지만, 노사모와 일부 맹종적 추종자를 제외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이미 그로부터 등을 돌린지는 오래 되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어쩌다 자신이 스스로 놀랐을 정도의 이변으로 단임제의 대통령이 되고 보니, 시종일관 본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게 아닌 가 싶을 정도로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위신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길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꼴통정치를 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전북의 어느 대학교에서는 오늘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 했으니, 얼마 전 그의 고향 땅 인근의 한 대학교에서 그의 기념관을 짓겠다는 소식에 뒤이어 제대로 이해가 되질 않지만, 어떻던 오늘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직후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진 특강에서 “국가공무원법에는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데, 선거법에서는 선거중립을 하라고 한다.”며,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선거중립, 정치중립인지 모호한 (현행 법의)구성요건은 위헌이며, 대통령의 정치 중립요구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말했다니, 이러고도 그가 대통령 취임선서를 제대로 하고 대통령이 된 자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그리고 한편으로 감히 이 말은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입에 담기 조차도 부끄럽지만, 그는 또, “5년 단임제를 하는 선진국은 없다. 쪽팔린 것이다.”라고 말해 임기내 개헌 무산에 따른 서운함을 이렇게 쪽팔렸다고 까지 피력했다고 하니, 남대문 시장의 장사치도 아니고, 이게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오늘 발표한 이런 발언들을 듣기 전에는, 남들이 대통령에 대해 뭐라고들 입방아를 찧고 험구를 늘어 놓아도, 나는 가끔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전부가 잘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때로는 용기있는 대통령으로 부각을 시키기도 하였었는 데....., 그는 누구보다도 대통령으로서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거늘, 어찌 그가 대통령 된 자로서 스스로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인 지.....
옛날 고대 그리스의 석학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정부로부터 억울하게 사약을 받고 죽어야 하는 마지막 상황에 처해서도 많은 제자들의 피신 권고를 뿌리치면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는 데, 하물며, 21세기 한국 민주화에 한 몫을 했다고 하는 현직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러한 태도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까? 실망스런 맘을 가지기 보다는 오히려 그가 불쌍하다는 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그는 스스로 용기있는 대통령이라는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 헤매고 있을런지는 모르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마디로 그냥 한심할 뿐이다.
다만, 그 끝이 어떻게 끝나서 매듭지어질 까 두고 볼만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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