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교감에 업무비 월10만원

鶴山 徐 仁 2007. 4. 24. 21:39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감이나 유치원 원감에게 매월 1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06년 교섭 70개항 합의 조인식’을 갖고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 전문성 신장 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합의안을 보면 내년 교원의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교직수당 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로교사 수당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 보직교사 수당은 월 7만원에서 20만원, 보건교사 수당은 월 3만원에서 10만원 등 수당별로 2∼3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합의 사항이 모두 이뤄지려면 연간 2500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장 시급한 수당부터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초·중·고교 교감이나 유치원 원감을 대상으로 업무 추진비를 신설,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교감과 원감은 1만여명으로 내년부터 지급할 경우 연간 12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병설 유치원의 원장과 원감을 겸임하는 학교장이나 교감에게 각각 10만원,5만원씩 겸임 수당을, 특수학교 및 초등학교 차량에 동승하는 교사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돼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할 경우 월급과 수당을 합쳐 월 4만 9900원만 더 받고 있어 교감의 업무 추진비를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기사일자 : 2007-04-25    8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