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종립학교생 종교자유 보장을”

鶴山 徐 仁 2007. 4. 12. 21:35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종교계가 운영하는 초·중등 종립학교의 ‘준강제적’인 종교교육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파행이라고 봐야 한다.2004년 서울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종교교육 사건’은 강제 종교교육의 문제를 노출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월28일 고시한 국가 교육과정 중 학교 종교교육 관련 지침은 학생들의 종교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아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대안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12일 열리는 ‘학교 종교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각 종교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찾는다.

지난해 3월 현재 국내 종립 중등학교 수는 모두 423개. 종립 중학교는 178개로 전체 사립중학교의 27%, 종립 고등학교는 245개로 전체 사립고등학교의 26.1%를 차지한다. 이가운데 종교과목을 편성한 종립 중학교는 24%, 종립 고등학교는 66.5%로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더 많이 시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광고 사건 이후 종교계 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관련한 문제가 잇따르자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결국 학생들의 자율권을 후퇴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학생들의 종교자유 보장을 위해 ▲종교 이외의 과목을 복수로 편성하고 ▲종교활동은 반드시 학생들의 자율 의사를 고려하며 ▲희망자에 한해 종교일반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종교 이외 과목 복수편성을 뺀 나머지는 모두 제외해 학교측이 학생들을 종교행사에 강제 참여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종교 이외 과목 복수 편성´도 무늬뿐

이와 관련해 김재춘 영남대 (교육학)교수는 미리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개정고시는 각 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편성할 때 반드시 선택과목을 복수로 편성해 종교 과목 이외의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각급 학교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립 학교들이 ▲종교 과목을 단수로 편성하거나 ▲종교과목을 종교 이외의 과목과 복수로 편성하고도 실제로는 종교 과목만 운영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방식의 종교 과목 운영은 국가 교육과정 지침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학교 종교교육의 자유는 일정 부분 보장되지만 학생의 종교 자유는 보장되지 못한다.”며 “특히 종립학교에서 학생이 학교의 종교와 일치하는 경우는 20% 수준에 불과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 중심 종교교육 법제 절실

이정훈 (법학)방송대 강사는 “종교계 사립학교들은 종교교육에 국가가 간섭함은 종교교육과 선교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는 사립학교 종교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 충돌문제”라며 학생인권 중심의 종교교육 법제를 도입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한 종교계 사립학교 현직교사의 증언을 토대로 “종립학교에서 아침조회 경건회나 종례시 찬양·기도를 하라는 학교의 지시, 일요일 종교기관 강제탐방, 종교과목 평가 및 우등상 지급 조건 차별 등의 종교강요가 빈번하다.”고 고발했다. 이씨는 “종교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집단행동이나 거부를 체벌이나 제재로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 말고도 표현의 자유라는 또 하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못박았다.

바람직한 종교교육 위한 교사운동 필요

이에 대해 박영대 우리신학연구소장은 “학교 안 종교교육의 문제는 그 자체가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육방법과 내용이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거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바람직한 종교 교육을 위한 교사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종립학교들은 대부분 자기 종교에 관해서만 가르치고 주로 각 종단 교직자들이 맡고 있어 제대로 된 학교 안 종교교육을 위한 노력이 범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기사일자 : 2007-04-12    26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