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교육선진화운동본부 |
2006년 12월 13일 | |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7-11 장충빌딩 105호 교육선진화운동본부 ☎ 02-2264-1218~9 fax) 02-2264-1216 사무총장 강영숙 019-9371-7717 | |||
수신 |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부장 및 담당 기자 | ||
참조 |
개정사학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긴급 성명 | ||
제목 |
국회는 사학법의 세 가지 핵심조항만이라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
국회에서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집권여당이 사학법을 재개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조만간 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개정 논의에서 개방형이사제 등 핵심조항이 제외되고 있어 사학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형편에 처해있음을 우리는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 국회는 사학이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계속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 다음 세 가지 핵심조항만이라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첫째, 개방형이사제는 사학의 이사회가 개방형이사를 선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회의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임시이사제는 교육부가 임시이사 파송 결정을 하는 대신 법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를 법정기구화 하는 대신 사학이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화 해야 한다.
우리는 최소한 이 세 가지 핵심조항만이라도 이번 재개정 안에 반드시 반영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
2006년 12월 13일
선진화국민회의 교육선진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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