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현재 세계적으로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 공통어인 영어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입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필수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로 떠나고 있으며, 어학연수를 가는 나이도 점차 어려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미국에 비해 저렴한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인기 있는 어학연수지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UN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된 캐나다는 이웃 나라인 미국과 달리 총기 사용이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어 매우 안전한 학업 환경을 제공하며, 영어와 불어 두 개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를 둘 다 사용하는 2개 국어의 국가로 불어 사용자들의 대부분은 캐나다의 동부에 위치한 퀘벡주에 살고 있으며, 퀘벡인들의 83%가 집에서 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 기관을 국가가 감독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교는 모두 국립으로 주정부 관할에 있으며, 전문대학 역시 주교육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인 캐나다는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이민자를 위한 영어 교육이 일찍부터 발달해왔고, 우리들에게 익숙한 발음과 악센트의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학연수를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벤쿠버와 토론토, 빅토리아, 캘거리, 에드먼튼, 위니팩 등에 모여 있으며, 많은 어학교들이 몇 개의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
|
|
|
|
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서 공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대도시를 선택한다면 학비도 비싸고 생활비도 많이 들지만 그 나라의 생생한 분위기와 문화를 느낄 수 있고, 사설어학교들이 많이 있어 학교 선택의 폭이 넓으나 전체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수가 많습니다. 중소 도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 할 수 있어 장기간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유리하며, 지역당 2~3개의 학교 밖에 없어 한국 학생들이 적은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
|
대학 부설 어학교들은 그 대학교의 도서관, 식당, 기숙사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학 수업을 청강할 수도 있고, 대학교의 캠퍼스에서 생활하며 현지 캐나다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영어 연수 과정 수료 후 그 대학교로의 진학이 용이하며, 대학교의 학기 일정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긴 방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당 학생수가 많고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적으며, 많은 대학교 캠퍼스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89개 대학 중 50개교에서 어학연수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대학 부설 어학교의 수가 적어 한국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가 많습니다. |
|
캐나다에는 약 300개의 사설어학교가 있으며, 대부분이 벤쿠버와 토론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설어학교는 대학 부설 어학교들처럼 캠퍼스 내의 시설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기숙사, 도서관 등의 시설을 잘 갖추고 있으며, 좀 더 회화 중심적이고 소규모의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배려와 복지 서비스,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주당 30시간까지의 집중적인 수업이 많아 학비가 비쌉니다. 대도시의 몇몇 유명 어학교는 매우 인기가 많아 한국인의 비율이 매우 높지만, 엄격한 쿼터제를 적용하여 3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 |
|
|
|
어학연수를 하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면 수업 기간, 숙박 형태 등을 정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이나 팩스 등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 각 학교에서는 비용 내역을 적은 Invoice를 보내주고, 그 비용을 다 송금하고 나면 입학허가서 (Letter of Acceptance)를 받게 됩니다. 사설어학교는 보통 1-2주 내에 팩스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대학 부설 어학교는 보통 3주에서 4주까지로 사설어학교보다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유학허가서를 받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
|
|
|
캐나다와 한국은 6개월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어 6개월까지는 학생비자 없이 학업을 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꼭 유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학업 기간이 불분명하거나 수업 기간은 6개월이나 중간에 방학이 있는 등 총 체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서 학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유학허가서를 받고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다. 6개월 이하의 단기 연수는 나중에 학업을 더 연장하고 싶더라도 캐나다 내에서는 유학허가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연장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미리 유학허가서를 받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입국 시, 유학허가서를 공항의 이민 담당관에게 제시하면 유학허가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체류 기간을 정해주며, 여권에 별도의 용지를 붙여 주는데 이것이 정식 학생비자입니다. | |
|
<필요서류> |
여권 사본 및 여행 증명서 :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 (유학허가증은 여권 기간 이내에 만료하도록 발급되므로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여권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것이 좋음) |
여권용 사진 1매 |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받아 봉인된 상태로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 (한국 내 지정 병원: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doctors-ko.asp ) |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1부 (입학허가서의 팩스본, e-mail 또는 사본은 일체 인정하지 않음) |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신청자 본인 및 부모로부터의 은행 잔액증명서 |
28세 이상 학생의 경우 : 국민연금 가입이력요약 및 소득금액 증명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유학의 목적 및 계획, 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유학계획서, 재정서류(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음), 호적등본 |
택배 신청서 |
서류 제출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신청 서류 맨 위에 첨부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서명과 함께 완벽히 기재된 유료 대리인 위임장(IMM5476)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료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 상단에 “대리인 없음” 이라고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
* 퀘벡주로 가는 경우 퀘벡주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는 경우는 퀘벡주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CAQ (Certificat d'acceptation du Quebec, 퀘벡주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
|
|
유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언제든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지만, 개강일보다 훨씬 이른 몇 개월 전에 입국할 경우에는 캐나다 공항의 이민국에서 사유를 물어볼 수 있으므로 미리 입국한 목적과 입학 시작일 전까지 캐나다 내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는 비행기를 타면 1인당 23kg 가방 2개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작은 가방 하나를 가지고 갈 수 있으므로, 자신이 연수를 가는 지역에 따라 그 곳에 맞는 기후 등을 고려하여 옷이나 모자 등을 준비하고, 유학생 의료 보험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전화카드 등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학연수 중 학업을 연장하게 되어 비자를 연장해야 할 때는, 비자가 만료되기 약 2개월 전에 캐나다 내의 가까운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민국에 재학 중인 학교의 재학증명서, 진학 예정인 학교의 입학허가서, 비자 연장 신청비 C$125, 캐나다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장의 잔고증명서와 신청서를 함께 보내면 비자를 연장하여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보통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하면 연장 신청서를 가지고 있거나 안내를 해 줄 것이므로 도움을 받도록 하며, 방학 기간에 임의로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비자를 연장하고 나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캐나다 밖에 있는 동안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모든 비자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