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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 文化參考

<고종실록> 해제

鶴山 徐 仁 2006. 7. 29. 08:24

1.《고종실록》의 편찬 경위

《고종실록》은 조선왕조 제 26대 국왕이며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첫 황제였던 고종(高宗)의 재위 기간(1863년 12월 ~ 1907년 7월) 45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원명은 《고종순천융운조극돈륜정성광의명공대덕요준순휘우모탕경응명입기지화신열외훈홍업계기선력건행곤정영의홍휴수강문헌무장인익정효태황제실록 (高宗純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약칭 《고종태황제실록(高宗太皇帝實錄)》이다. 본문 48권 48책과 목록 4권 4책을 합쳐 52권 52책으로 간행되었다. 《고종실록》은 《순종실록》과 함께 일제침략기에 일본인들의 주관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고종실록》은 《순종실록》과 함께 이왕직(李王職)의 주관으로 1927년 4월 1일에 편찬을 시작하여 7년이 경과한 1934년 6월에 완성되었고, 이듬해 3월 31일에 간행이 완료되었다. 1926년 4월 순종이 서거하자 이왕직에서는 익년(1927) 4월에 역대 실록의 예에 따라 고종과 순종의 실록을 편찬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준비실을 설치하여 임시고용원 10명과 필생(筆生) 26명을 배치하고 실록 편찬에 필요한 사료를 경성제국대학에서 빌려 수록할 기사를 발췌하여 등사하였다.
1930년 3월까지 3년간에 걸쳐 《일성록》·《승정원일기》 등 각종 기록 2,455책에서 총 24만 5,356매 분의 원고를 등사하였다. 자료의 등사가 끝나자 1930년 4월에 이왕직에 실록 편찬실을 설치하고 편찬위원을 임명하여 실록을 찬술하게 하였다. 실록 편찬실의 초대 위원장에는 일본인 이왕직 차관 시노다(篠田治策)가 취임하였다. 1932년 7월 그가 이왕직 장관에 승진되자 부위원장 직제를 신설하여 이왕직 예식과장(禮式課長)이었던 이항구(李恒九)를 차관으로 승격시켜 부위원장으로서 실록 편찬을 책임지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 편찬의 총책임자는 1930년 4월에 감수위원으로 임명된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다쇼고(小田省吾)였다. 편찬실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밑에 사료수집부, 편수부, 감수부의 3부서를 두었고, 각 부에는 위원, 보조위원, 서기를 두었다. 사료수집부는 편찬에 필요한 공·사의 문서를 수집하고, 사적(史蹟)을 조사하며 관계자들로부터의 사실을 청취하는 일을 맡았다. 편수부는 1·2·3반으로 나누어 수집된 사료를 토대로 역대 실록의 체제에 준하여 실록 편찬을 담당하였다. 감수부는 편집된 원고를 검토하여 정확을 기하고, 문장을 정리하여 완전한 원고를 작성하였으며, 간행 작업 때 교정을 담당하였다. 또 위원장 아래 서무위원과 회계위원을 배치하고 편찬실 서무는 보조위원 서기가 담당하였다. 편찬위원들은 실록의 기술(記述)과 체제 및 편집을 역대 실록, 특히 《철종실록》의 예에 따른다는 범례를 세웠다. 다만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기사 목록을 따로 작성하여 각 일자 밑에 중요기사를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또한 날짜를 간지로 적지 않고 일자(숫자)로 표기하였으며, 갑오경장 이후의 조칙과 약조 등은 원문 그대로 전재하였다. 당초의 계획에는 1년의 기사를 1권 1책으로 편찬하기로 하였으나, 고종 즉위년 기사는 원년에 통합하였고 1894년(고종 31), 1897년(광무 1), 1898년, 1905년은 기사의 양이 많아 분권 분책하여 모두 48권 48책이 되었다. 실록의 편찬은 1934년 6월에 완료되었고, 익년 3월에 영사본(影寫本)으로 간행되었다. 총 200부가 간행되어 40부는 원고 정부본(正副本)과 함께 이왕직 도서관에 소장되었고 나머지는 관계기관에 배포되었다. 《고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한 편차위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위원장: 소전치책(篠田治策) 부위원장: 이항구(李恒九) 감수위원: 소전성오(小田省吾), 정만조(鄭萬祚), 박승봉(朴勝鳳), 성전석내(成田碩內), 김명수(金明秀), 서만순(徐晩淳) 편찬위원: 서상훈(徐相勛), 남규희(南奎熙), 이명상(李明翔), 조경구(趙經九), 홍종한(洪鍾瀚), 권순구(權純九) 사료수집위원: 박주빈(朴彬), 이원승(李源昇), 이능화(李能和), 국지겸양(菊池謙讓) 서무위원: 말송웅언(末松熊彦), 지하신광(志賀信光) 회계위원: 좌등명도(佐藤明道) 감수보조위원: 김석빈(金碩彬), 강원선퇴(江原善槌), 김영진(金寧鎭), 최규환(崔奎煥) 편찬보조위원: 빈야종태랑(濱野鍾太郞), 이병소(李秉韶), 이풍용(李豊用), 수교복비고(水橋復比古), 이준성(李準聖), 김병명(金炳明), 홍명기(洪明基) 사료수집보조위원: 북도경조(北島耕造)

2.《고종실록》의 내용

《고종실록》의 편찬에 활용한 사료는 《승정원일기》를 주로 하여 《일성록》·《계제사일기 稽制司日記》 각 사(司)의 등록(謄錄), 일기, 계록(啓錄), 존안류(存案類), 문집류 및 준비실에서 등사한 사료와 사료수집위원들이 수집한 각종 사료들이었다. 편수위원들이 작성한 원고는 반드시 감수부의 총책임자인 경성제국대학 교수에 의해 감책(監冊)·감증(監增) 등의 손질이 가해졌으며, 실록의 최종 원고는 위원장인 일본인 이왕직 장관의 결재를 받아 간행되었다. 이러한 편찬 과정을 보면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이 일본인들의 주도로 제국주의적 사관에 따라 편찬된 것이며, 조선왕조의 실록 편찬 전통이나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역사관에 의해 편찬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의 종합 정리나 자료 제공이라는 면에서는 일정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개항 이전까지는 비교적 원사료에 충실하나 이후의 기사는 매우 간략하다. 그러나 각국과의 여러 약장, 관제의 개폐, 관직의 차제(差除), 각사각영(各司各營)의 회계부, 폐막(弊翼), 재변(災變), 진대(賑貸)의 기사가 충실하고, 갑오경장 이후의 조서·칙령·법률·각령(閣令)·부령(部令) 등을 거의 망라하고 있어 한국근대사연구에 주요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고종실록》에 수록된 대략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종의 아명은 명복(命福), 초명은 재황(載晃)이었으나 국왕이 된 후에 희(熙)로 개명하였다. 자는 성림(聖臨)이었으나 명부(明夫)로 고쳤고, 호는 성헌(誠軒)이다. 영조의 현손(玄孫) 흥선군(興宣君) 이하응(李昰應)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여흥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 민씨(閔氏)이다. 1852년 7월 25일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즉위 후인 1866년 9월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민치록(閔致祿)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녀가 명성황후(明成皇后)이다. 1864년 철종(哲宗)이 후사 없이 죽자 대왕대비였던 신정왕후(神貞王后: 翼宗妃, 趙大妃)는 철종의 11촌 조카뻘 되는 명복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대통의 계승자로 지명하였다. 그는 철종의 조카뻘이었으므로 후사가 되기에 적합하였지만, 신정왕후는 그를 익종(翼宗)의 후사로 지명한 것이다. 이는 아버지 흥선군과 조대비(趙大妃)의 묵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종은 12세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조대비가 수렴청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흥선대원군이 대원위(大院位)라는 이름으로 뒤에서 국정을 총람하여 섭정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정권을 장악하자 안동김씨 세도정치를 타파하고 왕권을 확립하며, 여러 가지 혁신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색과 문벌을 초월해 인재를 등용하고, 서원(書院)을 철폐하였으며,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무토궁방세(無土宮房稅)의 폐지, 양반·토호의 면세전의 징세, 무명잡세(無名雜稅)의 폐지, 진상제도(進上制度)의 폐지, 은광산의 개발 등 개혁을 단행하였다. 또한 호포제(戶布制)를 시행하여 양반에게 세부담을 지우고, 복식을 간소화했으며 사치를 금하였다. 《대전회통》·《육전조례 六典條例》·《양전편고 兩銓便攷》 등 법전을 편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였다. 비변사(備邊司)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부활하하였으며 삼군부(三軍府)를 두어 정무(政務)와 군무(軍務)를 분리하였다. 그리고 왕권의 위엄을 보이고자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이를 위해 원납전(願納錢)을 징수하고 문세(門稅)를 거두며, 전국에서 목재와 석재를 징발하고 역역(力役)을 부담시킴으로써 양반과 서민의 원성을 사게 되었다. 대원군은 1866년(고종 3)부터 천주교도 박해령을 내려 6년여에 걸쳐 8,000여 명의 천주교도를 학살하였다. 이 때문에 프랑스 해군이 강화도를 점령하는 병인양요(丙寅洋擾)를 겪었고, 1871년에는 미국이 도발한 신미양요(辛未洋擾)를 극복하여 강력한 지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그는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정책을 고수하였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민비 일가와 보수 유학자들은 대원군 하야 공세를 펴, 1873년 11월 고종은 섭정의 권한을 환수하고 스스로 통치 대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친정 후에도 정권을 민비 척족들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민씨정권은 개방 정책을 시행하여 1876년 일본과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구미 열강과 차례로 조약을 맺으며 개항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종과 민씨정권은 개항 후 일련의 개화 시책을 추진하여 관제와 군제를 개혁하고, 일본에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과 수신사(修信使)를 파견하였다. 또한, 부산·원산·인천 등의 항구를 개항하여 개화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에 개화파와 수구파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일어나, 1881년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 朝鮮策略》 유입을 계기로 위정척사파를 중심으로 민씨정부를 규탄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민씨정권은 그해 대원군의 서장자(庶長子) 이재선(李載先)을 국왕으로 옹립하려던 음모를 이용하여 척사상소운동을 탄압하고 정국을 수습하였다. 그러나 개화당과 수구세력간에 알력이 심화되어 1882년에 임오군란,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었다. 갑신정변의 사후 수습 때문에 청국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진주하게 되었고, 자주권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다.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자, 그 진압 문제를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이 교전하게 되었다. 이 청일전쟁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1895년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청의 종주권은 상실되고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 정부는 일본의 간섭하에 갑오경장을 시행하여 급격한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때 군국기무처 (軍國機務處)가 설치되고 홍범14조(洪範十四條)를 제정하여 자주 독립을 종묘에 고하였다. 이후 일본이 노골적인 침략정책과 이권 탈취에 혈안이 되자 고종과 민씨 정권은 일본의 압력을 배제하고자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친로정책(親露政策)을 펴게 되었다. 이에 일본 공사 미우라(三浦梧樓)는 1895년 8월 군대와 낭인들을 동원하여 왕궁을 습격하고 왕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乙未事變)을 일으켰다. 명성황후는 이때 폐서인(廢庶人) 되었으나 얼마 후 복위되었고,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하자 황후(明成)로 추존되었다. 일본의 정치적 간섭에 지친 고종은 친러 세력과 내통하고 1896년 2월 갑자기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하였다. 이후 친러 정부가 집정하면서 열강에게 많은 이권을 넘겨주는 등 국가의 권익과 위신이 추락하고 국권의 침해가 심해지자 독립협회 인사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왕의 환궁과 자주 독립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종은 1897년 2월 환궁하였으며, 10월에는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수립을 선포하고 황제 위에 올라 연호를 광무(光武)라 하였다. 그 무렵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가 개최되고 자유민권운동이 확산되어가자, 고종은 보부상과 군대의 힘을 빌려 이를 진압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강요하였고, 제1차 한일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음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조약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이 조약이 체결되자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여 조선 국정을 전횡하였으며 외교권을 박탈하였다. 이에 고종은 국제 정치에 호소하고자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이상설(李相卨)·이준(李儁)·이위종(李瑋鐘)을 파견하였다. 또한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에게 친서를 보내어 이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고종은 일제의 강요로 한일협약 위배라는 책임을 지고 7월 20일 퇴위하였다. 고종의 뒤를 이어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였고, 고종은 상왕인 태황제(太皇帝)가 되었으나 아무 실권이 없었다. 1910년 일제가 대한제국을 무력으로 합방하자 이태왕(李太王)으로 격하되었다가 1919년 정월에 승하하였다. 그해 3월 그의 인산(因山)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났다. 고종의 능은 홍릉(洪陵)이며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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