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歷史. 文化參考

<정조실록> 해제

鶴山 徐 仁 2006. 7. 29. 08:18

1.《정조실록》 편찬 경위와 찬수관

《정조실록(正祖實錄)》은 조선 왕조 제22대 국왕이었던 정조(正祖)의 재위 기간(1776년 3월 ~ 1800년 6월)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정조의 본래 묘호는 정종(正宗)이었으므로 그 실록의 본래 이름도 《정종문성무열성인장효대왕실록(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實錄)》 약칭 《정종대왕실록(正宗大王實錄)》이라고 하였다. 광무(光武) 3년(1899)에 묘호를 추존 개정(改定)함으로써 그 실록도 《정조실록》으로 부르게 되었다. 본서 54권과 부록 2권을 합쳐 모두 56권 56책이며, 활자로 간행되었다. 《정조실록》은 그의 훙서 익년인 순조(純祖) 즉위년(1800) 12월에 편찬하기 시작하여 순조 5년(1805) 8월에 완성하였다. 정조대에는 정치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실록 편찬에도 특별한 곡절이 없었으며, 그 편찬 경위도 다른 실록의 편찬 사례와 대체로 같았다. 실록청 총재관(實錄廳摠裁官)에는 이병모(李秉模)·이시수(李時秀)·서용보(徐龍輔)·서매수(徐邁修) 등 4명이 임명되어 편찬을 주도하였다. 실록의 본문은 정조 재위 24년간의 역사를 매일의 일기체로 서술하였고, 부록에는 정조의 행록(行錄)·시책문(諡冊文)·행장(行狀)·천릉비문(遷陵碑文)·천릉지문(遷陵誌文) 등을 수록하였다.
《정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한 찬수관들은 아래와 같다. 총재관: 이병모·이시수(李時秀)·서용보(徐龍輔)·서매수(徐邁修) 도청 당상(都廳堂上): 이만수(李晩秀)·김조순(金祖淳) 각방 당상(各房堂上): 김재찬(金載瓚)·한용구(韓用龜)·이의필(李義弼)·이서구(李書九)·이익모(李翊模)·김문순(金文淳)·조상진(趙尙鎭)· 서매수·이경일(李敬一)·김관주(金觀柱)·김의순(金義淳)·이시원(李始源)·조윤대(曺允大)·신헌조(申獻朝)·이집두(李集斗)·오재소(吳載紹)· 김달순(金達淳)·이노춘(李魯春)·이조원(李肇源)·김계락(金啓洛) 교정 당상(校正堂上): 조진관(趙鎭寬)·황승원(黃昇源)·남공철(南公轍)·서영보(徐榮輔)·김근순(金近淳)·심상규(沈象奎)·박종경(朴宗慶)· 김면주(金勉柱)·서유구(徐有梏) 교수 당상(校讐堂上): 서미수(徐美修)·한용탁(韓用鐸) 도청 낭청(都廳郎廳): 오연상(吳淵常) 등 20인 각방 낭청(各房郎廳): 임경진(林景鎭) 등 64인 분판 낭청(粉板郎廳): 이우재(李愚在) 등 10인.

2.《정조실록》의 내용

정조는 영조 28년(1752)에 장헌세자(莊獻世子) 즉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영조 35년(1759) 8살에 세손(世孫)으로 책봉되었다. 영조 38년(1762)에 장헌세자가 죄를 얻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자, 정조는 어려서 죽은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 뒤에 眞宗으로 추존, 1719~1728)의 후사(後嗣)로 입계되었다. 정조는 친부의 죽음과 시파(時派)· 벽파(派)의 대립 갈등으로 그 지위가 매우 위태로웠으나, 홍국영(洪國榮) 등의 보호로 난국을 이겨낼 수 있었다. 영조 51년(1775)부터 대리청정을 하다가 다음해 영조가 죽자 25세로 즉위하였다. 그는 24년간 유능하게 통치하다가 1800년 6월 48세의 나이에 석연치 않게 훙서하였다. 정조는 왕위에 오른 후 곧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해 문화정치를 표방하는 한편, 그의 즉위를 방해했던 정후겸(鄭厚謙)·홍인한(洪麟漢)·홍상간(洪相簡)·윤양로(尹養老) 등을 제거하였다. 정조 4년(1780)에는 그의 총애를 믿고 방자하게 행세하던 홍국영을 축출하고 친정체제를 구축하였다.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통치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영조 이래의 탕평책을 계승하였다. 이로써 어느 정도의 정치적 안정을 얻었으나, 시파(時派)·벽파(僻派)라는 새로운 정파의 구도가 형성되어 조선후기에 오래 동안 갈등을 벌이게 되었다.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학문에 심취하였고 즉위한 후에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연구·토론하면서 자신의 학문을 발전시켰다. 그 결실이 바로 자신의 저술 《홍재전서 弘齋全書》 (184권 100책)에 온축되어 있다. 그는 규장각을 학문·문예의 중심 기구로 하고, 여기에 홍문관·승정원·춘추관·종부시 등의 일부 기능을 부가하여 정권의 핵심적 중추로 삼았다. 그는 ‘우문지치(右文之治)를 표방하여 본격적인 문화정치를 추진하고 인재를 양성하였다. 그는 유능한 학자 관료들을 우대하고 연소한 문신들을 선발하여 학문과 문예를 장려함으로써 자신의 친위세력으로 삼았다. 그는 《사고전서 四庫全書》의 수입에 노력하고 서적 간행에도 힘을 기울여 새로운 활자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임진자(壬辰字)· 정유자(丁酉字)·한구자(韓構字)·생생자(生生字)·정리자(整理字)·춘추관자(春秋館字) 등이 그것이다. 《속오례의 續五禮儀》·《증보동국문헌비고 增補東國文獻備考》· 《국조보감 國朝寶鑑》·《대전통편 大典通編》·《문원보불 文苑螺慮》·《동문휘고 同文彙考》·《규장전운 奎章全韻》·《오륜행실 五倫行實》·《일성록 日省錄》· 《무예도보통지 武藝圖譜通志》등이 정조 대에 편찬 간행되었다. 정조는 규장각에 검서관(檢書官) 제도를 신설하고 북학파 박지원(朴趾源)의 제자들인 이덕무(李德懋)·유득공(柳得恭)·박제가(朴齊家) 등을 등용하여 그들의 실학 사상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이들 검서관들의 신분은 서얼이었는데, 그들의 등용은 영조 이래의 신분상승운동이었던 ‘서얼통청(庶蘖通淸)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대는 조선후기의 문예부흥기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는 조정의 학문 장려와 재야의 실학 운동으로 나타났을 뿐만아니라, 예술 분야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문학에서는 중인 이하 계층의 위항인(委巷人)들이 한시(漢詩)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들 중에는 ‘옥계시사(玉溪詩社)를 결성하고, 공동시집인 《풍요속선 風謠續選》 등을 간행하여 새로운 시풍을 날리게 되었다. 그림에서는 진경산수(眞景山水), 글씨에서 동국진체(東國眞體)라는 조선 고유의 화풍과 서풍을 만들게 되었다. 정조는 효성이 지극하여 비운에 죽은 생부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추존하고 그의 묘를 명당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수원 화산(花山) 아래로 이장하여 현륭원(顯隆園)을 조성하였다. 이곳은 옛 수원 관아가 있던 곳이었으므로 현륭원 조성 때문에 수원을 팔달산 기슭으로 옮겨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것이 화성으로서 정조는 자주 이곳에 행차하였고 어머니 혜경궁(惠慶宮)의 회갑연을 화성 행궁에서 열기도 하였다. 17세기부터 조선에는 많은 서학 서적과 함께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었다. 초기에는 천주교 관련 서적들이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에게 읽혀지는 정도였지만, 정조 시대에 오면 권철신(權哲身), 정약종(丁若鍾) 형제, 이벽(李蘗) 등과 같은 신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정조 7년(1783)에는 이승훈(李承薰)이 북경 천주 교회당에서 영세를 받았고 다음해에는 서울 남부 명례동(明禮洞) 역관 김범우의 집에 최초의 천주 교회가 창설되었다. 이곳의 집회가 정조 9년(1785)에 관헌에게 발각되어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정조 15년(1791)에는 조상의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운 진산 사건(珍山事件)이 있었고 정조 19년(1795)에는 중국인 신부 주문모(周文謨)가 입국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정조는 천주교를 금지하기는 하였지만 심하게 단속하지 않았으므로 말년인 1800년 경에는 신도가 1만여 명으로 불어나게 되었다. 정조 15년(1791)에는 서울 시전(市廛) 상인들의 특권을 폐지한 통공(通共) 정책을 시행하였다. 조선후기에 사상(私商)들이 증가하면서 시전의 금난전권(禁亂廛權)이 강화되었으나, 이는 물가의 등귀를 가져와 도시 빈민층의 생계를 위협하였고 난전의 활동을 근절하기 어려웠다. 결국 정조 1791년에 채제공(蔡濟恭) 등의 건의로 금난전권을 폐지하게 되었다. 정조는 1800년 6월에 훙서하였다. 존호는 문성무열성인장효(文成武烈聖仁莊孝王)이며, 능호는 건릉(健陵)으로 사도세자의 융릉(隆陵) 서쪽에 있다.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성립되자 1900년에 황제로 추존되어 선황제(宣皇帝)로 개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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