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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 文化參考

<인종실록> 해제

鶴山 徐 仁 2006. 7. 17. 13:11

1.《인종실록》의 편찬 경위와 편수관
 
《인종실록(仁宗實錄)》은 조선 제12대 국왕이었던 인종의 원년부터 잔여 재위 기간(1544년 1월 ~ 7월)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정식 이름은 《인종영정헌문의무장숙흠효대왕실록(仁宗榮靖獻文懿武章肅欽孝大王實錄)》이며, 모두 2권 1책으로 활판 간행되었다. 인종의 즉위년(1543년 11월 16일 ~12월 말일)까지의 기사는 《중종실록》제105권에 합편되어 있다. 인종은 재위 기간이 7개월 반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왕의 실록인 《중종실록》의 편찬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다음 명종이 즉위한 후에도 을사사화가 발생하여 즉시 착수하지 못하였다. 명종 원년(1546) 가을에 이르러 비로소 춘추관(春秋館)에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고서 《중종실록》과 《인종실록》을 동시에 편찬하게 되었다. 이때는 우의정 정순붕(鄭順朋)이 실록청 총재관(摠裁官), 대제학(大提學) 신광한 (申光漢) 등이 실록청 당상관(堂上官)에 임명되어 되어 편찬의 실무를 관장하였다. 명종 2년(1547) 12월에 우의정 정순붕이 총재관을 사직하고 좌의정 이기(李)가 대신 실록청의 총재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중종실록》의 편찬을 마치고 《인종실록》을 편찬할 때는 좌의정 심연원(沈連源)이 실무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편찬 과정에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명종 5년(1550) 9월에 이르러 《중종실록》과 《인종실록》이 동시에 완성되었다. 《인종실록》은 원년(1545) 정월에 시작하여 동년 7월 1일에 끝났으므로, 만 6개월간의 기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실록의 분량도 단지 2권에 그치게 되었다. 《인종실록》의 편찬에 종사한 춘추관 관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심연원(沈連源)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윤개(尹漑), 상진(尙震), 신광한(申光漢), 김광준(金光準), 임권(任權)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박수량(朴守良), 송세형(宋世珩), 남세건(南世健), 김광철(金光轍), 유진동(柳辰仝), 권찬(權纘), 조사수(趙士秀), 심광언(沈光彦), 이명(李蓂), 한두(韓) 편수관(編修官): 홍담(洪曇), 박충원(朴忠元), 김충열(金忠烈), 김반천(金半千), 성세장(成世章), 박공량(朴公亮), 김개(金鎧), 유강(兪絳), 이무강(李無疆), 윤옥(尹玉), 윤부(尹釜), 정유(鄭裕), 이사필(李士弼), 노경린(盧慶麟) 기주관(記注官): 박영준(朴永俊), 박대립(朴大立), 권벽(權擘) 기사관(記事官): 이억상(李億祥), 신여종(申汝悰), 심수경(沈守慶), 허엽(許曄), 황준량(黃俊良), 임여(任呂), 김적(金適), 이언충(李彦忠), 이중경(李重慶), 이광진(李光軫), 고경허(高景虛), 기대항(奇大恒), 김규, 황호(黃祜), 김질충(金質忠), 목첨(睦詹), 이지행(李之行), 강섬(姜暹), 이명(李銘)
 
2.《인종실록》의 내용

인종(仁宗: 1515~1545)의 휘(諱)는 이호(李)이며, 중종(中宗)과 장경왕후(章敬王后) 윤씨(尹氏)의 장자이다. 1520년(중종 15) 세자로 책봉되었고, 25년 간 세자의 자리에 있다가 중종 39년(1544) 11월 15일에 중종이 승하(昇遐)하자 다음날 즉위(卽位)하였다. 이듬해(1545) 7월 1일에 승하했으므로 재위(在位) 기간이 7개월 반밖에 되지 않았다. 재위 기간이 짧아 치적(治績)은 기록할 만한 것이 적다. 본 실록에 나타난 행적(行迹)과 즉위 이후의 치적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인종은 자질이 뛰어나 3세 때에 글을 배웠고, 8세에 성균관에 입학했는데 행동이 예절에 맞고 학문에 열중하였다. 정자(程子)의 사물잠 (四勿箴), 범준(范浚)의 심잠(心箴)과 《서경(書經)》의 무일편(無逸篇), 《시경(詩經)》의 칠월장(七月章) 등 심신의 수양과 정치에 도움이 되는 성현의 격언(格言)을 써서 좌우에 두고서 반드시 준행하였다. 부왕인 중종을 섬기면서 효도와 정성을 다하였다. 인종은 원년 정월에 오래 비워두었던 영의정에 홍언필을, 좌의정에 윤인경을, 우의정에 이기를, 좌찬성에 성세창을, 우찬성에 이언적(李彦迪)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대간(臺諫)은 이기가 정승의 자리에 적합하지 못함을 여러번 논계(論啓)하여, 결국 이기는 우의정에 임명되지 못하였다. 후에 윤인경을 영의정에, 유관을 좌의정에, 성세창을 우의정에, 이언적을 좌찬성에, 유인숙(柳仁淑)을 우찬성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기는 당시의 권신(權臣) 윤원로(尹元老)·윤원형(尹元衡) 형제와 결탁하여 왕대비 윤씨에게 신임을 얻어 좌찬성에 올랐다. 이 때문에 이기는 사림과 원한을 맺게 되었고, 결국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야기하게 되었다. 인종은 사관이 사초(史草)를 쓸 때 자기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옛날의 규정을 회복시켰다. 이는 사간원(司諫院)에서 올린 건의를 따른 것으로 사관들의 직필과 공론을 보장하고 역사를 통한 권선징악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원년 3월에 성균관 진사 박근(朴謹) 등의 상소를 필두로 대간(臺諫)·시종신(侍從臣)·경연관(經筵官) 등이 여러번 상소하여 조광조(趙光祖)의 복직을 청하였다. 그때마다 인종은 ‘우리 부왕께서 조광조는 죄가 없다고만 말씀했을 뿐이고 끝내 복직의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은 반드시 그 뜻이 있었을 것이니 이런 이유로써 허가하지 않는다.’ 고 하면서, 결정을 미루다가, 병환이 위중하게 되자 대신들에게 유교(遺敎)하여 그를 복직시키고, 기묘사화(己卯士禍)에 희생당한 사람들도 복직시켰다. 인종은 중종의 초상(初喪) 때 6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5개월 동안 소리를 내어 곡하며 죽만 먹을 뿐이고 소금과 장을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어 병세가 더하였으나, 대신들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 《인종실록》에는 국왕의 집상(執喪) 관계 기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1545년 중국에서 온 사신을 접대하는 일로 왕의 병세가 더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6월 29일에 대신들에게 아우인 경원대군(慶原大君: 明宗)에게 전위(傳位)하고 잘 보필할 것을 부탁하는 유명을 내리고 31세의 나이로 훙서(薨逝)하였다. 인종은 학문을 좋아하고 인자하며 효성이 지극하여 인종(仁宗)이란 묘호(廟號)를 얻었다. 시호는 영정(榮靖), 존호(諡號)는 헌문의무장숙흠효 (獻文懿武章肅欽孝)이며, 능호는 효릉(孝陵)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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