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歷史. 文化參考

<명종실록> 해제

鶴山 徐 仁 2006. 7. 17. 13:13

1.《명종실록》의 편찬 경위와 편수관
 
《명종실록(明宗實錄)》은 조선 제13대 국왕 명종의 재위 기간(1545년 8월 ~ 1567년 6월) 21년 11개월간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이다. 정식이름은 《명종대왕실록(明宗大王實錄)》이며, 모두 34권 34책으로 활판 간행되었다. 《명종실록》의 편찬은 선조 원년 8월 20일에 영의정(領議政) 이준경(李浚慶)·우의정(右議政) 홍섬(洪暹)이 춘추관에 나와 실록 편찬 인원을 선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총재관(總裁官): 홍섬 도청 당상(都廳堂上): 오겸(吳謙), 이황(李滉), 이탁(李鐸), 박충원(朴忠元), 박순(朴淳), 김귀영(金貴榮), 윤현(尹鉉), 박응남(朴應男), 윤의중(尹毅中) 도청 낭청(都廳郞廳): 김난상(金鸞祥), 민기문(閔起文), 윤근수(尹根壽), 유희춘(柳希春) 각방 낭청(各房郞廳): 이담(李湛), 이충작(李忠綽), 신응시(辛應時), 황정욱(黃廷彧), 이산해(李山海), 구봉령(具鳳齡), 정철(鄭澈), 이해수(李海壽), 신담(申湛), 정언신(鄭彦信), 정사위(鄭士偉), 유성룡(柳成龍) 8월 14일에는 실록청 사목(事目)을 마련하고, 창덕궁(昌德宮) 내에 설국(設局)하되 당상(堂上)은 홍문관(弘文館)에, 낭청(郞廳)은 의정부 직방(直房) 및 내시부(內侍府)에 출근토록 하였다. 도청 낭청 4인은 종합 심사만을 하고, 각방의 낭청 12인이 실제 수찬하는 임무를 담당케 하였다.
 
또한 개인이 간직하고 있는 사초(史草) 즉 가장사초(家藏史草)의 납입 기한을 서울은 9월 15일까지로 하고 시무일(始務日)을 같은 달 11일로 정하였다. (지방의 사초 납입 기한은 15일 더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8월 19일에는 총재관 밑에 3인의 도청 당상과 4인의 낭청을 두고, 그 밑을 3방(房)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각방의 담당 당상과 낭청을 배정하였다. 일방 당상(一房堂上): 박충원, 윤현일방 낭청(郞廳):이담, 이산해, 신담, 정언신 이방 당상(二房堂上):박순, 윤의중이방 낭청(郞廳):이충작, 황정욱, 정철, 정사위 삼방 당상(三房堂上):김귀영, 박응남삼방 낭청(郞廳):신응시, 이기, 구봉령, 유성룡 실제의 수찬 작업은 명종 치세 23년 간을 다음과 같이 차례로 3년씩 띄워서 매 1년분씩을 차례로 분담시켰다. 제1년: 1방―즉위년, 2방―원년(병오), 3방―2년(정미) 제2년: 1방―3년(무신), 2방―4년(기유), 3방―5년(경술) 제3년: 1방―6년(신해), 2방―7년(임자), 3방―8년(계축) 제4년: 1방―9년(갑인), 2방―10년(을묘), 3방―11년(병진) 제5년: 1방―12년(정사), 2방―13년(무오), 3방―14년(기미) 제6년: 1방―15년(경신), 2방―16년(신유), 3방―17년(임술) 제7년: 1방―18년(계해), 2방―19년(갑자), 3방―20년(을축) 제8년: 1방―21년(병인), 2방―22년(정묘) 위에서 보이듯이 치세 처음 3년분을 각기 1년분씩 차례로 분담·수찬하여 인쇄(印刷)에 부치고, 이어서 차기(次期) 3년분을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며, 각방의 당상은 각기 방의 작업을 지휘하고, 도청(都廳)의 당상과 낭청은 각방에서 수찬된 것을 종합 심사하고 총재관은 편찬의 총책임을 맡았다. 그리고 《명종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한 선조 원년 8월부터 편찬이 완료된 선조 4년 4월까지 사이에 각기 당상·낭청 분담 부처에 상당한 인사 이동(人事移動)이 있어서 실록 권말 부록 명단에 이들이 모두 포함되어 다음과 같이 그 인원수가 늘어나 있다. 《명종실록》 권말에 부기된 전후 편찬관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감관사(監館事): 홍섬 지관사(知館事): 오겸, 이황, 이탁, 송기수(宋麒壽), 김개(金鎧), 박충원, 정종영(鄭宗榮), 임열(任說), 송순(宋純) 동지관사(同知館事): 박순, 김귀영, 이탁, 이문형(李文馨), 이영현(李英賢), 강사상(姜士尙), 송찬(宋贊), 윤의중, 박응남, 백인걸 편수관: 이제민(李齊閔), 이산해, 안자유(安自裕), 민기문, 권벽(權擘), 유감, 신담, 황정욱, 양희(梁喜), 신희남(愼喜男), 이담, 이기, 유희춘, 이충작, 민덕봉(閔德鳳), 권극례(權克禮), 윤근수, 정유일(鄭惟一), 민충원(閔忠元), 정엄(鄭淹) 기주관: 김규, 유도(柳濤), 정언지(鄭彦智), 정탁(鄭琢), 이이(李珥), 신응시, 구봉령, 송응개(宋應漑), 신점(申點), 이제신(李濟臣), 이정암, 황정식(黃廷式), 황윤길(黃允吉), 윤희길(尹希吉), 이증(李增), 정철 기사관: 홍성민(洪聖民), 윤탁연(尹卓然), 조정기(趙廷璣), 유성룡, 오건(吳健), 구변, 정언신, 정이주(鄭以周), 권미(權微), 윤승길(尹承吉), 노준(盧埈), 이우직(李友直), 김우굉(金宇宏), 권극지(權克智), 이산보(李山甫), 김시회(金時晦)

2.《명종실록》의 체제

《명종실록》의 편차(編次)는 연(年)·월(月)·일(日) 순으로 되어 있어 맨 먼저 날짜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매년의 첫머리에는 “상(上)의 몇년· 간지(干支)와 중국 연호(年號) 몇 년”을 주기(註記)하고, 그 달 초하루의 간지를 명시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간지만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명종실록》에서는 다른 실록과는 달리 월(月) 일(日)이 바뀔 때마다 별행(別行)으로 기술·편찬되어 있으므로 찾아보기가 쉽게 되어 있다. 달마다 초하루를 간지와 삭(朔)자로 명기하여 아무런 기사 내용이 없는 날은 간지마저 생략하였으나 그 달의 다른 날짜를 계산하기 쉽게 되어 있다. 월·일이 바뀌어도 그대로 본문에 계속 기재하여 있거나, 아무 기사 내용이 없어도 날짜(간지)만은 명시되어 있는 다른 실록의 경우와는 다르다. 시정기에서는 날짜[日字] 다음에 음청(陰晴)이 기록되게 되어 있되 천변지이(天變地異)에 관한 사실은 음청(陰晴) 기사 밑에 세자(細字)로 두 줄로 쓰게 되어 있어서, 실록의 경우에도 대체로 이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명종실록》에서는 천재에 관한 사실은 세자로 주기(註記)하지 않고 그날의 기사 맨끝으로 돌려져서 기재되어 있다. 다음에 기록되는 것이 왕의 동정(動靜)과 상참(常參)·경연(經筵)에 관한 것이다. 왕의 동정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왕실의 제(祭)·예(禮)의 친행(親行), 향축(香祝)의 친전(親傳), 피전(避殿)·복궁(復宮), 열무(閱武) 등을 비롯하여 명(明)에의 사신 파견, 칙사의 영접에 이르기까지 왕의 거둥 일체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등과인(登科人)과 관직 제수(際授)에 대한 기록도 각기 하나의 요항(要項)으로 취급되고 있다. 과거는 식년시 외에도 따로 별시(別試)가 시행되고, 때로는 전경 문신(專經文臣)에 대한 강시(講試)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명종 7년에는 선·교(禪敎) 양종(兩宗) 승려에 대한 시험도 실시되어 각기 21인과 12인의 합격자가 선발되었다. 관직의 제수(除授)에 관한 기록은 고관 현직과 중요한 지방 장관에만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엄밀하게 살펴볼 수는 없었으나 대체로 보아 참상(參上) 이상자에 한한 것으로 보이고, 역시 미관 말직이라도 물의(物議)를 일으킨 경우에는 취급되고 있다. 제수 기사는 흔히 아무개로써 무슨 직으로 삼았다[以某爲某職]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관은 그의 견문이 인물의 현부 득실(賢否得失)이나 비밀 등사에 관한 것은 상세히 직서(直書)하여 사사로이 간직해 두었다가 실록 편찬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시정기 기술(記述) 요항에서 사건의 연혁이나 시비(是非) 같은 것은 그 수말(首末)을 상기하고 포폄의 자료가 될 만한 것은 따로 강목을 세워서 밑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실록 편찬시에는 편찬 책임자들의 검찰(檢察) 내지 감수(監修)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사관은 감수관을 꺼려서 직서(直書)를 기피하여 사초 (史草)에 먹칠을 하여 지우거나 혹은 《승정원일기》를 등서(謄書)만 하여 책임을 면하려는 폐단마저 있었다. 그러나 《명종실록》에는 그 세주나 본문에서 사신(使臣)의 문견 사건(聞見事件)이나 인물에 대한 사평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명종실록》에는 천변 지이(天變地異)에 관한 기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16세기에는 수한재(水旱災)가 해마다 계속되어 흉황(凶荒)과 여역의 유행이 많았다. 천인 합일(天人合一)·천인 상응(天人相應)이라는 유교적인 덕치관(德治觀)으로서는 천변 지이가 바로 인덕 부실(仁德不實)의 소치(所致)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관상감(觀象監)의 기상에 대한 보고 사실은 중대한 정치적인 의미를 띠어서 그 보고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면 힐책(詰責)의 대상이 되어야 하였다. 《명종실록》에 나타난 천변 지이에 관한 기록은 그 이전의 어느 왕조 때보다도 훨씬 많아서 햇무리[日暈]·달무리[月暈]를 위시하여 중외의 지진(地震)에 이르기까지 그 기록은 명종조를 통해서 모두 3천 7백 44항목(項目)에 이르고 있다. 실록에서 그 본문(本文) 외에 그 안에 첨기된 세주(細註)와 ‘사신왈(史臣曰)’이라는 항목으로 수록된 사평(史評)을 사론(史論)이라고 한다. 사평은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실록 편찬관 내지 사관(史官)의 입장을 꺼리낌없이 드러낸 주관적인 평론이다. 그리하여 《명종실록》에는 세주와 사평의 건수(件數) 내지는 항목수가 다른 어느 왕조의 실록에서보다도 많디. 세주는 모두 2천 9백 96항목이 되고 사평은 모두 1천 4백 49항목에 이르고 있다. 사평에는 명종조를 통하여 정치 정세의 변천에 따른 사건들과 이들과 관련되는 여러 인물에 대한 논평이 주축(主軸)을 이루고 있다. 대·소윤(大小尹) 외척 쟁권(爭權)의 내막, 문정 왕후의 섭정·녹훈 외람(錄勳猥濫), 윤원형 일당과 환관의 전천(專擅)의 비리(非理), 선교 양종의 복립 문제 등이 논평되고, 권신(權臣)들에 대한 사관의 비판이 거리낌없이 노정(露呈)되어 있다. 그 반면에 사림파의 인물 들 즉 권벌·홍언필(洪彦弼)·민제인(閔齊仁)·안현(安玹)·이명(李蓂)·심연원(沈連源)·주세붕(周世鵬)·김주(金澍)·신광한(申光漢)· 이윤경(李潤慶) 등의 인물에 대하여서는 호평(好評)을 가하고 있다.

3.《명종실록》의 내용

명종(明宗: 1534~1567)의 이름은 환(), 자(字)는 대양(對陽)이며, 중종(中宗)과 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 사이에서 태어났다. 명종은 인종의 뒤를 이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垂簾聽政)하게 되었다. 문정왕후의 아우인 윤원형(尹元衡) 일파[小尹]와 장경 왕후의 아우인 윤임(尹任) 일파[大尹]는 중종 때부터 갈등을 별였는데, 1545년 명종이 즉위하자 윤원형 일파가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일으켜 대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명종 2년에는 “‘여주(女主)가 집권하고 간신 이기(李)가 정권을 농단한다.”는 익명서가 양재역(良才驛)에 붙은 ‘양재역벽서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해에는 윤임의 사위 이홍윤(李洪胤) 형제의 역모 사건인 충주옥사(忠州獄事) 등이 연이어 일어나 1백여 명의 사류(士類)가 참화를 당하였다. 명종 초 9년 동안에 걸친 왕후의 섭정 하에 윤원형 일파의 외척정치 폐단이 극에 달하였다. 뇌물·청탁(請託)으로 관직을 구하는 풍조가 생기고, 수한(水旱)의 재난이 계속되는 속에 수령(守令)·변장(邊將)들의 탐학이 상습화되었다. 문정왕후가 장악하고 있었던 내수사에서는 불사(佛寺)를 숭상하여 승도가 날로 늘어나고 유불(儒佛) 사이의 알력을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후궁들을 위한 정업원(淨業院)의 수리와 원각사(圓覺寺) 수리에 신료들이 반발하고, 유생의 상사(上寺)· 주업(做業)의 금지 등으로 성균관 유생들의 배불(排佛) 운동이 촉발되었다. 명종 5년 12월에는 선교 양종 복립(禪敎兩宗復立)의 명령이 문정 왕후로부터 내려져서, 사사(寺社)가 당초 99개 사(寺)이던 것이 명종 6년에는 2백 96개 사가 늘어나 모두 3백 95개 사가 되고, 명종 8년 1월 당시에 양종 시경승(兩宗試經僧) 원수(元數) 2천 6백인 중에 도첩(度牒)을 성급(成給)한 승의 수가 2천 5백 80명에 이르고, 내원당의 수도 거의 4백에 이르렀다. 명종 6년 6월에 승 보우(普雨)는 판선종사(判禪宗事), 도대선사(都大禪師)로서 봉은사 주지(奉恩寺住持)가 되고, 승 수진(守眞)은 판교종사(判敎宗事), 도대사(都大師)로서 봉선사 주지가 되었었다. 명종 20년에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보우는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장살(杖殺)당하고, 윤형원도 전리(田里)로 퇴거(退居)하였다가 강릉(江陵)에서 죽었다. 오랜 파란 끝에 명종 21년 4월 양종(兩宗)·선과(禪科)는 드디어 혁파되고 말았다. 명종 7년 5월의 제주왜변(濟州倭變), 명종 8년 7월의 흑산도(黑山島) 등지의 왜변이 일어났다. 명종 8년 12월에는 북계(北界)의 초곳호인(草串胡人)을 엄습함으로써 호인의 조산(造山) 침공을 초래하여 교전한 일이 있었고, 명종 9년 2월에는 흑산도)에서의 왜적수토(倭賊搜討)·제주에서의 왜적 포살(捕殺) 등의 사건을 일으켜서 남왜 북로의 우환이 중첩되게 되었다. 명종 20년 4월에 문정 왕후가 죽고 윤원형 일당이 숙청되자, 비로소 사림이 득세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대간을 중심으로 시폐 광구책(時弊匡救策)이 제기되면서 인재 탁용의 바람이 일어나 경명행수(經明行修)의 인사를 발탁하게 이르렀다. 조식(曺植)·이항(李恒)·성운(成運)·남언경(南彦經)·한수(韓脩)·김범(金範) 6인이 거론된 것도 이때의 일이다. 그 후로 이들 사림들을 기용하여 이상적인 정치를 펴고자 하였으나, 명종의 병세가 악화되어 치세는 끝나고 말았다. 명종의 시호(諡號)는 공헌(恭憲), 존호는 헌의소문광숙경효(獻毅昭文光肅敬孝), 묘호는 명종(明宗)이며, 능호는 강릉(康陵)으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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