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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學事 關係

교육부, 한성디지털대, 세계사이버대 및 서울디지털대 행정제재 처분

鶴山 徐 仁 2006. 6. 12. 20:04
교육인적자원부
입력 : 2006-06-12 17:52:33'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6월12일-- 교육인적자원부(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지난 5월 30일 2005년도에 실시한 한성디지털대학 등 3개 원격대학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제재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05년 감사에서 교비 횡령 및 유용이 지적된 한성디지털대학, 세계사이버대학 및 서울디지털대학 등 3개 원격대학에 대하여 '07학년도 입학정원 20% 또는 30%를 감축하고, 특히, 서울디지털대학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06. 8. 3까지 교사인가기준 확보 및 교사 위치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행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설치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 원격대학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위하여 교육부는 '05년 8월 및 '06년 1월에 통보된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해 해당대학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내의 "대학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원격대학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별 제출 의견, 감사처분 이후에서 현재까지의 처분 이행정도 및 원격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행정제재 사항을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회계운영 부정 등과 같은 문제는 허용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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