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입력 : 2006-06-12 17:52:33'
|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6월12일--
교육인적자원부(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는 지난 5월 30일 2005년도에 실시한 한성디지털대학 등 3개 원격대학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제재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05년 감사에서 교비 횡령 및 유용이 지적된 한성디지털대학, 세계사이버대학 및
서울디지털대학 등 3개 원격대학에 대하여 '07학년도 입학정원 20% 또는 30%를 감축하고, 특히, 서울디지털대학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06. 8. 3까지 교사인가기준 확보 및 교사 위치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행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
설치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개 원격대학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위하여 교육부는 '05년 8월 및 '06년 1월에 통보된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해 해당대학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부내의 "대학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원격대학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별 제출 의견, 감사처분 이후에서 현재까지의 처분 이행정도 및 원격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행정제재 사항을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회계운영 부정 등과 같은 문제는 허용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
|
뉴스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