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쌀수록 부가세 비중 더 높아
|
김씨 친구는 사는 집 외에 아파트 한 채가 더 있는데도 한 채당 43만8000원씩 모두 87만6000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김씨는
“아파트 값을 합치면 똑같이 4억원인데, 내가 왜 세금을 62%(45만6000원)나 더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재산세 제도에 따르면, 주택가격(합산액)이 같을 경우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 부담이 적어지는 기묘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
재산세를 합산 과세하지 않고 물건별로 따로 과세하는데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통상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투기의도’가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이런 다주택자에 비해 1주택자가 세금에서 불리한 것은 “정부의
다주택자 중(重)과세 원칙과도 모순된다”(세무사 K씨)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등 재산세 본세(本稅)에 붙는 부가세의 비중도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더 높아 서민층 세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1억짜리 4채 재산세 360,000원… 4억짜리 1채는 740,000원
본지가 입수한 재정경제부의 ‘다주택 보유 시와 1주택 보유 시 세부담 차이’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4억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의
재산세는 118만8000원(본세 74만원+부가세44만8000원)에 달한다.
반면 2억원짜리 2채를 가진 사람의 재산세는 87만6000원이고, 1억원짜리 4채를 가진 사람은 73만2000원이다. 주택가격이 같다면
주택 수가 많을수록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6억원 이상) 대상 주택이라면 차이는 더 커진다. 8억원짜리 집이 한 채면 종부세 등을 합쳐 올해 376만8000원의
세금을 내지만, 4억원짜리 주택 2채로 분산 보유하면 세금도 237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2억원짜리 주택 4채라면 세금이
175만2000원으로, 8억원짜리 1채 보유자의 절반 이하(46%)로 내려간다.
물론 2주택자 이상(지방 3억원, 수도권·광역시 1억원 이상)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세율 9~60%) 당하지만, 양도세는 양도 차익이 생기는 경우 1회만 내면 되는 반면 보유세는 집값 상승이 없어도 매년 부담해야 돼 형평성 문제는 여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 비중이 집값이 낮을수록 오히려 높아지는 것도 현행 재산세제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앞서의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본세 대비 부가세 비중은 ▲공시가격 1억원 103.3% ▲3억원 65.9% ▲6억원 47.1% ▲9억원 40.2% 등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그래픽>
이는 부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계획세가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똑같은 단일세율(재산세 과세표준의 0.15%)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재산세는 누진세, 도시계획세는 단일세 등 과세체계가 서로 달라 재산세 제도에 허점이 생기는 것”이라며 “선진국들은 재산세는
단일세율로 통일하고,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은 별개로 소득세를 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비교. 통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대체 왜 자꾸…한국 떠나는 학생들 '사상최대' (0) | 2006.05.11 |
---|---|
서울시장 선거 (0) | 2006.05.03 |
"한국기업 기술, 일본기업의 91.4% 수준" (0) | 2006.04.27 |
칼로리 비교 리스트 (0) | 2006.04.22 |
한국 곡물생산 세계 40위로 하락 (0) | 2006.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