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배로 등록한 미국 배 11척에
취소 요구
내달 8일 시행 … 호주·뉴질랜드에도 요청
"등록비 못 받게 해 돈줄 더 죄기" 분석
내달 8일 시행 … 호주·뉴질랜드에도 요청
"등록비 못 받게 해 돈줄 더 죄기" 분석
미국이 대북 선박제재에 착수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선적(船籍)을 등록하거나 북한 보험에 가입한 미국 선박 11척에 등록 취소를 요구했다.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선박을 등록한 미국인과 기업에 북한과 관계를 끊도록 조치했다. 미 재무부는 6일자 관보에서 미국 시민은 물론 미국 내 거주자가
보유한 배는 북한에 등록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이 조치를 다음달 8일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또 호주.뉴질랜드 등에도 북한에 선박을 등록하는 행위(편의치적)를 막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인 2명도 북한에 선박을 등록했거나 보험에 가입한 의혹이 있다고 서울에 통보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이번 조치가 미칠 파장을 분석했다. ◆ 미국의 또 다른 북한 목 죄기=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도 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허점을 막아 평양을 더욱 옥죄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그동안 다른 나라 배를 등록시켜 주고 소정의 등록비를 받아 왔는데, 미국의 조치로 이런 돈줄도 끊어질 전망이다. 미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북한에 등록된 외국 선박은 모두 84척이며, 북한이 자체 보유한 배(군용 함정 제외)는 200척이다. 북한은 2002년부터 달러벌이의 일환으로 편의치적 사업을 벌여 왔다. 외국의 배가 관리.안전 규정이 느슨한 북한에 등록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는 자국민의 북한 편의치적을 막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 확인된, 북한에 등록된 미국 배 11척은 대부분 석탄.고철 등을 운반하는 중급 규모로 소유주들은 미국의 중소업체들로 추정된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stoncold@joongang.co.kr> ◆ 편의치적(便宜置籍.Flag of Convenience)=선박 소유주가 세금.선원.안전규정 등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나라에 자신의 배를 등록하는 제도다. 파나마.온두라스.라이베리아 등이 외국 선박을 많이 유치해 재미를 보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다른 나라에 등록된 배를 편의치적선이라고 한다. |
2006.04.14 05:07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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