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사업 부처간 역할 조정 필요" | |||||||||||||||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취약계층 고용증대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각
부처의 업무영역을 토대로 사업이 수행돼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회적 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비영리민간조직과 협력해 서비스 공급방식과 지역사회에 적합한 서비스를 발굴하는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21일 대학, 연구원, 산업계, 민간단체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DI와 공동으로 “좋은 사회적 일자리 어떻게 창출해야 하나”를 주제로 노동육아분야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부문별로 열띤 논의를 벌였다. ◆ 주제발표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기적으로 저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근로계층 간 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경제의 고용흡수력 제고,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17개 부처에서 관장, 취약계층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각 부처의 업무영역을 토대로 사업이 수행돼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일자리 대체에 그칠 가능성 따라서 예산배분의 효율성과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제 구축 및 사업 간 조정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공공 고용안정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의 고용서비스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정보제공, 상담, 알선 채용대행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사회적 일자리는 단기·저임금 일자리로서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좋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서비스 공급 확충이라는 맥락에서 자리매김해야 하며 단순하게 사회적 일자리만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이 혼재돼 있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 사회적 서비스공급이라는 폭넓은 시각에서 확대해야 할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비영리 민간조직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공급방식, 지역사회와 밀착된 서비스 발굴 지원, 제한적인 경쟁 도입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토론내용 토론에 나선 박성희 노동부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 팀장은 사회적 일자리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김동연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이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중산층 이하 계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 최경수 KDI 연구위원은 사회적 일자리의 저임금 문제는 일자리 특성상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사업평가를 통해 정부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진 울산대 교수는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위해 자활사업을 사회적 일자리에 포함시키고 전국의 자활후견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속가능한 안정적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과 관련한 토론에서 이은애 팀장은 외국의 경우 기업·지방자치단체·NGO(비정부기관)가 연계해 취약계층 중심의 자금·경영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사라진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전략기획관은 사회적 일자리는 정부가 정책의지를 갖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사회적 일자리를 분야별·직종별로 수요를 파악해 정부 직접수행, 민간위탁, 제3섹터(Sector) 활용 등 적정한 형태의 공급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진 교수도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는 검증된 NGO에게 수요처 발굴, 경영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희 팀장은 지속 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에 사회적 기업 지원법을 제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에는 NGO 등이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에 정부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 NGO, 지자체, 민간기업을 네트워크화 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비,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처에서 업종별 수요가 있는지, 규제는 없는지를 먼저 파악한 뒤에 사업별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노동연구원 전병유 연구위원은 사회적 일자리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고용을 통한 복지구현을,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청년 및 여성 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로 개념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정리: 선경철 (kcsun@news.go.kr) | 등록일 : 200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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