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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社會 關係

대법 "새만금사업 계속 진행" 최종판결

鶴山 徐 仁 2006. 3. 16. 15:43
전원합의체서 ‘상고 기각’

환경론과 개발론을 놓고 4년 7개월간 법정싸움으로 번졌던 새만금 사업이 개발론의 최종 승리로 끝나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대법관이 상고기각 의견을 냈고 김영란 대법관과 박시환 대법관만 반대(파기환송)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4년 7개월 간 계속된 법정 공방을 승리로 마무리 짓게 돼 새만금 사업의 법적 논란에서 벗어나 새만금 방조제 33㎞ 중 개방구간 2.7㎞에 대한 끝막이 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 16일 대법원이 새만금사업의 재개를 결정하자 전북 군산시 야미도 현장에서 공사차량들이 모래와 돌을 나르고 있다. /연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3호 ‘소정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사유의 존부와 관련해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농지의 필요성, 경제성, 수질관리, 해양환경 등에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만금사업이 경제성ㆍ사업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법률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지만 민관공동조사단이 1년2개월간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한 결과를 보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가 결여됐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수질예측에 관한 일부 하자가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담수호 수질 악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당초 수질대책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던 제반 대책을 강구하는 등 목표수질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발전이라는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돼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심리미진, 체증법칙 위배 등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규홍ㆍ이강국ㆍ김황식ㆍ김지형 대법관은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는 보충의견을 통해 “이번 판결로 새만금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며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해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란ㆍ박시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농지의 필요성과 해양환경, 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 등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고 담수호 목표수질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환경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공익을 위해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갯벌 가치의 중요성, 갯벌에 도래하는 철새들의 보호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보호의 가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새만금 방조제 2.7km 개방 구간의 전진공사 시작 전에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집중심리를 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3.16 14:09 09' / 수정 : 2006.03.16 15:1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