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국방장관에 대체복무제 권고…'
봉사·희생정신 필요한 영역' 제시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런 인정ㆍ권고는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래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공인한 것으로 향후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인권위는 대통령 직속 독립적 국기기구로 입법, 사법, 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므로 이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의 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이행' 간에 양자택일식의 해법뿐인데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와 39조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이외에 대체복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양심의 자유 보호범위 내에 있고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임은 확실하지만 이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고 구체적 방법으로 대체복무를 제시한 셈이다. 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학문ㆍ예술의 자유와 함께 내심의 자유에 속하며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인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때 이를 공정히 판정할 기구를 설치할 것과 대체복무 기간은 초기단계에서는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추후 국제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대체복무의 영역으로는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이 필요한 영역 중 우리 실정에 맞게 채택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
2005.12.26 21:15 입력 / 2005.12.26 21:54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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