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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제2조 2항 ‘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육군 지상작전부대 해군 해상작전부대 공군 공중작전부대 해병대 상륙작전부대 이렇듯 상륙작전은 큰개념을 뜻합니다... 그래서,,해병대를 소수정예 최강군 이라고 합니다... 전략 =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여러 전투를 계획·조직·수행하는 방책. 전술 = 전투에서 병력을 운영하는 기술. 해병대를 특수목적군,국가전략기동부대라고 하는 이유는 밑에 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군정권과 군령권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군정권 = 군의 편성·보충·동원·병역·인사·복무·병기·경리·위생·교육·보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군정권은 군의 통수작용인 군령권(軍令權)에 대응된다. 군령권 = 군정(軍政)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쓰이는 말이다. 군의 통수는 군대의 지휘·운용에 관해서 상급 지휘관으로부터 하급 지휘관에게 행해지는 의사(意思)의 강제이다. 이들 지휘관이 내리는 명령의 근거는 최고 지휘관의 권한으로부터 나온다. 각급 지휘관은 각기 규정된 권한에 의해서 이를 행하며, 지휘관 자신의 단순한 개인적 의사를 원천으로 하지는 않는다. 군정이 군의 전력 유지·배양을 주체로 하는 행정작용임에 대하여 군령은 그 전력을 발휘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군정권은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의 최고 지휘관인 각군 참모총장이 가집니다.. 여기서 해병대는 예전에는 독립적이었으나, 사령부해체,재창설을 거치면서 통합되었다가 다시 몇몇의 권한이 분리되고,, 뭐~ 그렇게 된것으로 압니다.. 군령권은 합동참모본부의 합참의장이 가집니다.. 따라서 합참의 작전지휘를 받는 부대는 국군 정보사령부, 지휘통신사령부 같은 국직부대와 각군의 작전부대가 있습니다... <육군> 제 1야전군사령부 제 2야전군사령부 제 3야전군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해군> 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 따라서,,각 작전부대 예하에 여러 전술부대가 있는것입니다.... 해병대는 특수부대인가?? 우선 특수부대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특수전부대,특수작전부대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전군에서 특전으로 분류되는 부대는 육군 특전사... 즉 지상작전부대인 육군에 공수특전부대가 있는것이고 또, 그안에 707특수임무부대가 있는것이고,, 해군 작전사 특수전여단은.. 즉 해군에 특전부대가 있는것입니다..그안에서 또, 나눠지지만,,, 외에도 특수작전부대라고 할수있는 국군 정보사의 첩보부대(HID,UDU),, 공군의 CCT,RESCUE,, 해병대의 특수수색대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륙작전부대인 해병대안에 상륙기습부대,공정부대,유격부대,헌병부대,포병부대,전차부대 등등이 있는것입니다... 적후방으로 침투내지는 상륙해야하는 해병대만의 특성상 모든 예하부대가 병과에 상관없이 전문화되고 강도높은 교육훈련을 받게 될수밖에 없는것이죠... 그래서,,해병대는 " 병과에 상관없이 모든 대원은 소총수다." 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것입니다... 하나더 예를 들면,, 방어전력의 핵심,, 지상작전의 주축인 육군의 야전군사령부 예하에는 보병부대,기계화보병부대,포병부대,전차부대,특공부대,수색부대,공병부대,헌병부대,수송부대 등등의 여러 전술부대들로 구성되어 지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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