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DJ, 부정할수록 「머피법칙」 적용받아! (양영태 칼럼)

鶴山 徐 仁 2005. 11.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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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1 | 프린트하기
도·감청수사 - 완전 노출시켜라.

인권의 심각한 침해 행위로 규정되고 있는 부도덕한 도청과 감청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권은 검찰수사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

더욱이 이 전 차장의 죽음이 검찰수사에 어떠한 정치적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인권정부라고 자칭했던 DJ정권의 부도덕성은 낱낱이 밝혀져야 하며, 검찰의 도·감청수사가 어떠한 연유로도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인권의 정부로 위장하여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던 DJ정권의 부도덕성은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표현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자국민의 도청을 통하여 인권을 무자비하게 침해했던 정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DJ 정권 당시 국정원이 행한 불법도청대상이 1천800여명에 이른다고 하니 실제로 무고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도청·감청을 행했다고 추정되는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될 것이다.

도청과 감청을 당한 대상은 DJ정권 측으로서는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도 국민의 인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엄연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도·감청대상 인원에 대한 대상자의 명단을 반드시 국민 앞에 공개하여야 하며, 도·감청을 당한 당사자에게도 도·감청 내용의 사실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민들의 사생활보호나 통신비밀보장은 자유민주국가의 존립을 가능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작동(作動) 원리다.

이번 도·감청 검찰수사가 어떤 경우라도 불법한 도청과 감청이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패러다임을 대한민국에 확립시켜 주어야 할 개기가 되어야한다. DJ는 도청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더욱이 노 대통령이 자기를 감싸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는 졸속한 모습을 결코 보여서도 안 된다. 불법 도청과 감청이 없었는데 검찰이 이렇게 소상하게 수사를 할 수가 있었겠는가? DJ가 불법한 도·감청을 부인하면 할수록 죄악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머피의 법칙」이 적용될 것이다.

DJ는 불법한 도청내용이 자신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DJ심복인 국정원장이 중요 정치정보를 DJ에게 보고 안했을리 없다는 것쯤은 상식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두 손 가지고 하늘을 가리는 우매한 행동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DJ는 YS정부 5년 동안 안기부로부터 도청당한 피해자인 자기(DJ)가 국민을 도청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도한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인권 대통령으로써 노벨상까지 받은 DJ답지 않은 변명에 불과하다.

노 대통령은 DJ시대의 도·감청 검찰수사에 초연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DJ로 인해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위 DJ가 표현했던 정치 계승자라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도 이번의 검찰수사에 대하여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 독립된 검찰의 독립된 검찰수사야말로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희망일 수 있다. 국민들은 도·감청에 대한 정당한 검찰권행사를 환호(歡呼)하고 있다. DJ를 찾아다니면서 표심(票心)을 잡으려고 구걸하며 아양과 아부를 떠는 여·야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씁쓸한 정치무상(政治無常) 체험학습(體驗學習)(?)을 하고 있는 것일까?


대령엽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 영 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