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一般的인 news

헌법개정론에 숨은 사기성과 반역성

鶴山 徐 仁 2005. 10. 29. 20:10
이 름   조갑제 날 짜   2005년 10월 29일 토요일
헌법개정론에 숨은 사기성과 반역성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헌법3조 영토조항을 개정하여 북한땅을 대한민국 영토개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역적 발언을 한 것은 다가올 사태를 예견하게 한다. 남북頂上회담이 열리면 양측은 평화체제 구축, 6.15 선언실천을 명분으로 삼아 남북한 헌법체제를 바꾸자고 나설 것이다. 남북한 反헌법집단은 휴지조각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북한의 헌법을 한국인의 삶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같은 값으로 매기면서 매국적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2000년6월 김대중-김정일 회담 이후에도 있었다. 필자가 이때 지적한 것을 다시 읽어보고 소개한다.

----------------------------
노동당 규약을 백번 바꾸어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남북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교섭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금할 수 없다. 모든 단추는 제 구멍을 갖고 있는데 첫 구멍을 처음에 잘못 찾으면 그 뒤의 단추는 모두 어긋나게 되고 다 끼웠을 때 후회해도 이미 늦다. 우스꽝스런 모습을 발견하고 왜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못했나 하고 반성할 때는 이미 바보가 되어버린 다음의 때 늦은 후회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남파간첩의 북송을 맞바꾸기로 한 것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남과 북 모두의 이득에 해당하고 상호주의의 성격을 가진 행사이기 때문이다. 비전향 남파간첩들은 불법을 자행하고 반성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은 북한의 아우슈비츠인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는 민주투사들과 맞바꾸어야 할 성격이다. 우리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으로 인해 그런 민주투사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우리는 차선책으로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들과 맞바꾸어야 했었다.

우리 통일부 장관은 법적으론 국군포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여 돌아온 조창호씨는 허깨비인가. 여기에 대해선 국방부가 반론을 폈기 때문에 언급을 생략하지만 정상적인 정부하에서는 이런 국가부정적인(국가의 할 일을 포기하는 일) 행동을 한 정부간부는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다.

요사이 또 위험한 발상들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을 고쳐서 對南적화통일을 포기하는 행동을 보여주면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헌법의 제3조 영토조항(북한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함)과 제4조 통일조항(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북한정권을 主敵으로 보는 국방개념도 고칠 수 있다는 주장들이다.
북한체제의 본질에 대한 無知에서 비롯된 위험천만한 이야기이고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평화와 통일이란 美名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노동당 규약과 헌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말 한 마디가 중요한 것이다. 세계 공산주의 역사에 한번도 없었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어디를 보아도 발견되지 않는 권력세습이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의해서, 북한의 헌법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모르겠다. 미안하지만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엔 그런 규정이 없다. 오로지 김일성의 말 한 마디가 그런 無理를 가능하게 했다.


북한을 움직이는 문건은 규약도 헌법도 아니다. 북한사람들은 헌법도 형법도 모른다. 북한사람들이 달달 외고 있는 것은 북한판 10계명이다. 김일성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 유일사상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다. 이 10대 원칙이 10계명처럼 북한사람들과 북한체제의 행동규범이 되고 있다.
1973년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가 된 김정일이 이 10대 원칙의 기초에 착수하여 1974년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결의 형식으로 全주민들에게 시달된 이 문서야말로 북한인민들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神託(신탁)인 것이다.

이 10대 원칙의 1장 1조는 ‘유일사상 확립사업은 代를 이어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권력세습의 함정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 10대 원칙의 대부분은 김일성의 敎示를 하느님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집행해야 한다는 거듭된 강조로 구성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의 교시를 무조건 받아들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것을 검증하고…’ ‘보고, 토론, 강연, 출판물에는 항상 수령의 교시를 정중하게 인용하고 이에 입각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수령의 교시와 개별간부의 지시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개별간부의 지시가 수령의 교시에 입각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비방중상하는 反黨행동에 대해선 추호도 묵과해선 안되고 엄중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법으로 받아들여 지상의 명령으로 수용하고 어떤 이유나 구실을 붙이지 않고 무한의 헌신성과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무조건적으로 철저하게 관철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10대 원칙에 의해서 김일성은 神이 되어버린 것이다. 神의 定義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의 말을 비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황제나 왕의 말은 비판대상이 되지만 김일성의 말은 토론의 대상도 안된다. 인류역사상 최초의 제도화된 神이 김일성이며 그 신의 아들이 김정일이다. 이런 김정일의 말 한 마디 앞에서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은 변소간의 낙서보다도 못하다.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불쑥 노동당 규약의 對南 적화 부분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바로 ‘그까짓것 대수롭지 않은 것이야 어떻게 되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이 북한판 10계명에 근거하여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만들므로써 김일성도 망치고 북한도 망치고 종국엔 자신도 망치게 될 것이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김일성은 김정일이 당의 실권을 잡은 1974년을 基点으로 하여 교조적인 인간으로 바뀌었고 북한체제가 경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들의 아부에 넘어간 김일성은 소박성을 잃고서 화석이 되어갔다는 이야기이다.
이 10대 원칙의 10조 1항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수하기 위해선 수령의 영도하에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당중앙’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김정일을 가리키는 암호였다. 김일성을 한껏 신으로 격상시킨 다음 그 권위를 後光으로 삼아 김정일 자신이 유일적, 즉 전제적 독재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0조 4항은 ‘자기자신뿐 아니라 모든 가족과 후손들도 수령을 모시는 당중앙의 유일적 지도체제에 충성해야 한다’고 하여 대대손손 북한주민들을 臣民化하여 권력을 향유하려는 음모를 깔았다.

이런 김정일에게, 이런 북한체제에 있어서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개정이나 헌법개정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수령, 즉 김정일의 말 한 마디가 규약이고 헌법인데. 따라서 북한체제의 변화는 김정일 수령체제의 변화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김정일 수령체제의 변화란 그가 쿠데타나 암살에 의해서 거세되든지, 군대의 힘이 강해지거나 민중의 발언권이 강해져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만큼 권력이 민주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뒤에는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노동당 규약에서 對南赤化 조항이 없어졌다는 것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적개념을 바꾸는 것은 거짓말과 위장전술을 밥먹듯이하는 敵軍이 어느날 白旗를 올린 것을 보고 국군이 ‘아, 저들은 이제 항복하려는구나’하고 멋대로 해석한 뒤 무장을 푸는 것과 같은 바보짓이다.
노동당 규약과 헌법뿐 아니라 김정일의 맹세가 있어야 하고, 그들쪽에서 먼저 군사력 감축과 對南도발기관의 해체가 있어야 하며 적의 동원체제(호루라기만 불면 예비병력 600만 명이 동원될 수 있다)가 결정적으로 약화되어야 한다. 그런 뒤에도 우리는 겨우 主敵개념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을 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은 일당독재도 사회주의 체제도 아니다. 수령절대주의 체제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다’란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교묘하게 변조하여, 인민의 주인은 당이다, 당의 주인은 수령이다, 따라서 모든 인민의 주인은 수령이다는 식으로 황장엽씨의 철학을 가로챈 북한체제는 김정일이 수령으로 남아 있는 한 대한민국에 대해선 主敵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북한의 말과 글을 한국의 말과 글과 같은 값으로 맞바꾸려고 하는 것은 거짓말과 진실을 같은 값으로 쳐서 계산하는 것과 같은 자살행위이자 사기피해를 자원하는 바보짓이 아니면 반역질이다.
북한의 행동과 우리의 글을 맞바꿀 수는 있다. 즉, 북한정권이 노동당과 군대를 해산한 뒤라면 보안법 개정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