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國立大 法人化

鶴山 徐 仁 2005. 10. 29. 19:51
國立大 法人化의 조건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 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법인화의 취지는 국립대 운영의 자율성 확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대학운영체제 구축, 총장선출 제도 개선, 교직원의 비공무원 전환, 회계제도 변경(기성회계와 연구비 회계 총합), 세입 확대를 통한 자구노력 증대 등이다.

국립대 법인화가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일지는 모르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도와 현 국립대의 상황을 관찰할 때, 현재는 법인화에 필요한 조건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시기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국립대 법인화는 세계적 선도 대학의 육성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하나, 우리 정부는 국립대에 대한 국가지원금의 최소화와 상대적 평가를 통한 지원 운영비로 대학을 평준화시키고 종속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이 간다.

법인화의 취지로서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들고 있으나, 학생 선발 전형의 방식, 교수 정원 등에 관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자율성의 확보가 어렵다고 본다. 지배구조로서의 이사회가 선진 외국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권의 의중에 따라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대학의 이사회가 대학교육의 자율성과 학문연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일본 동경대의 2003년도 예산은 2.1조 원이고, 이 중 국고지원금이 1.8조 원으로 약 86%를 차지한다. 서울대의 경우 국고지원금은 1,900억 원 규모로 동경대의 11%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재정상황으로는 서울대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법인화될 경우에도 국고지원금이 증가하리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고, 도리어 삭감될 개연성이 크다.

대학의 법인화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국립대학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고, 재정의 안정적 지원,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성숙된 후에 법인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래한국  2005-10-27 오전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