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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기고·인터뷰한 공무원에 경위서 요구

鶴山 徐 仁 2005. 10. 28. 18:22
법조계 "청와대 압력은 기본권 침해"
"부당한 명령 강요는 월권행위 징계 받는다면 행정소송 사유"
이명진기자 mjlee@chosun.com
입력 : 2005.10.24 18:50 29' / 수정 : 2005.10.25 03:4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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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 조영택, 유홍준, 조선일보 기고
조선일보에 기고와 인터뷰를 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와대가 경위를 조사한 일을 놓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부당한 압력”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9월 27일 조선일보에 ‘국가 경쟁력 높이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라는 글을 기고한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과 10월 10일 ‘갈등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글을 기고한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2일 조선일보와 취임 1주년 인터뷰를 한 유홍준 문화재청장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조치는 지난 8월 31일 국정홍보처가 정부 각 부처에 보낸 ‘정책홍보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 등이 이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정부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지속하는 언론매체와는 회견이나 기고·협찬을 하지 말라”는 기준이다. 청와대는 이 기준이 “악의적 보도에 대한 자구권(自救權)”이라는 입장이다.


▲ 지난 9월 27일(왼쪽)과 10월 10일 본지 오피니언면에 실린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과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의 기고문.
청와대가 ‘악의적 보도’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악의적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법률전문가들은 “당사자인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매체 선택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공무원은 그 직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치활동, 영리행위, 노동3권 등을 법에 의해 제한받지만 언론기관 기고나 의사표시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언론매체를 선택하고, 회견이나 기고할 권리는 헌법상 천부인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박준선 변호사는 청와대의 ‘자구권’ 주장에 대해 “이번 일은 자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제재를 가한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선 청와대가 경위를 조사하거나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라면 얘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용석 변호사는 “홍보처의 지침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명령”이라며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하창우 변호사도 “무엇이 ‘악의적 왜곡’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의 성향과 양심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이렇게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은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 출신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고문행위 가담지시 등 명백하고 현저한 법률위반이 아닌 이상 공무원은 정부 지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윤홍근 변호사는 “이번 홍보처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다면 행정소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용석 변호사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청와대가 경위조사를 한 것만으로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