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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화살인이 민주화? 그럼 누가 국가 지키겠나?”

鶴山 徐 仁 2005. 10. 28. 16:04
진중언기자 jinmir@chosun.com
입력 : 2005.10.28 14:4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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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4월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는 찬성5, 반대3, 기권1의 의견으로 89년 동의대 사건 관련자를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방화치사상 등 유죄가 선고됐지만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 통상 시위방식에 따라 화염병을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주동자들이 징역2년부터 무기징역까지 극형을 선고받은, 화염병으로 무고한 경찰 7명을 숨지게 한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라 치켜세운 위원회의 결정에 당시 많은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공무수행중인 경찰을 상대로 끔찍한 폭력을 사용한 것이 과연 ‘민주화운동’이라는 명분 아래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됐다.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유족들과 경찰 내부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당연했다.

동의대사건이 민주화운동이냐 아니냐는 결국 법의 잣대로 판단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들의 유족이 “동의대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을 5대4로 각하했다. 각하 의견을 낸 5명의 헌법재판관은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순직 경찰관이 부정적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유족들의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8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후배경찰’이라는 네티즌이 쓴 글이 올라왔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경찰관 7명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질러 죽인 자들을 어떻게… 민주화운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지. 참 슬프고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저승에 계신 선배들 죄송합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민’이라는 네티즌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마저 부끄럽게 만드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자’라는 네티즌은 “대단하십니다. 멋진 판결입니다. 앞으로 시위에 경찰은 필요 없으니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하십시오”라고 적었다.

네티즌의 의견을 읽다가 ‘법의 논리(法理)’란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헌재가 고민 끝에 내린 판결은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동의대 사건 민주화운동 논란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