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의 '자살적 국정운영 사례'(2)
-2년 전 자료에서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란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 '戰時작전통제권은 미군이 독점한 것이 아니라 韓美양국이 공동소유한 것'이란
요지-
며칠 전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2003년 국방부에서 만든 주한미군과 군예산 관련 자료를 하나 발견했다. 군이 당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던 주한미군 철수,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국방예산 과다 주장 등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작성 배포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당시 3만7000여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를 235억 달러(약28조원)로 계산했다. 이 자산가치는 인원을 뺀
무기 탄약 등의 가치만 계산한 것이다. 에이브라함 전차 290대, 브래들리 장갑차 390대, 155밀리 자주포 36문, 다연장 로켓포 36문,
아파치 헬기 72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 U-2정찰기 3대, F-16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130여대. 이 보고서는 이들 戰力을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면 290억 달러(약35조원)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위의 통계에는, 한번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데
약10억원(100만 달러)이 드는 U-2기의 운용비 등 주한미군의 주둔비용과 정치 경제적 부가가치가 들어가지 않았다.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터지면 주한미군은 거대한 규모로 증강된다. 국방부 자료는 이렇게 밝혔다.
1. 지상군 2개 군단, 해군 5개
航母전투단, 공군 32개 전투비행대대, 2개 해병기동군 등 총병력 69만 명이 한반도로 들어온다. 2. 주요장비는 전차 1000대, 화포
700여문, 아파치 헬기 269대, 항공기 2500대,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160여척이다. 이런 장비만의 자산가치는 약3879억
달러(464조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73%에 해당한다. 3. 1개 航母전투단은 7~8척의 함정, 70~80대의 함재기,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비가격만 153억 달러(18.4조원)에 달한다. 이는 당시 한국군의 연간 예산(145억 달러)보다
많았다. 항공모함 1척의 가격만 해도 60억 달러로서 이는 2개 기계화사단의 가치에 해당한다.
이상의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것은 미국이 부담해주기로 약속한 막대한 예산을 납세자들이 나눠지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戰力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면 가구당 약5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한미동맹 해체 주장은 결국
납세자를 파산상태로 몰겠다는 뜻이 된다.
이 국방부 자료는 그때도 거론되던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을 명쾌하게 반박했다.
이 보고서는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과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을 구분했다.
*작전지휘권: 군사작전뿐 아니라 군 행정, 군수, 軍紀, 내부편성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의미한다. '작전지휘권=軍令權+軍政權'이다. *작전통제권: 군사작전에 국한된 것으로 평시에는 한국군이, 戰時(데프콘 2이하)에는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행사한다. 이 작전지휘권에는 軍政權(행정, 인사 등)이 들어 있지 않고 군령권만 들어 있다. 즉, 전시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과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위임된 권한이다.
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1950년 7월17일 李承晩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했다. 당시 한국군이 북한군의 기습에 걸려 큰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미군이 주도한 유엔군에 지휘권을 양도한 것은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병력구조상 합리적 결정이기도
했다. 1954년11월1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개정된 한미합의의사록에 최초로 '작전통제권'이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1978년11월7일 한미양국은 한미연합사를 만든다. 그 2년 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국군의 연합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양국이 절감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던 자주국방정책도 감안하여 한국군의 역할을 미군과 거의 동격으로 올린 것이었다. 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되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했다. 이로써 작전통제권에 대한 韓美공동관리 체제가
구조화된 것이다.
1994년12월1일 한국군은 연합사로부터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남침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美軍의 지휘를 받지 않는 글자 그대로 자주군대가 된 것이다. 이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탈냉전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추진'하면서 논의되었다.
국방부 보고서는 '기존의
쌍무적 안보관계와 전진배치 전략은 지속하되, 점진적으로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역할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넌 워너 보고서'에
기초하여 한미군사당국자간 협의에 의해 '6개항의 CODA'를 제외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사가
계속 갖고 있는 6개항은 '전쟁 억제 또는 실패시에 대비하여 전쟁수행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사시 전쟁수행과 직결된 사항은 한미군사위원회에서
한미양측의 합의에 의해 연합사령관에게 계속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2. 작전계획 수립 3. 연합합동교리 발전 4. 연합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5. 연합정보관리 6. C4I
상호운용성>
많은 한국인들은 韓美연합사의 성격을 잘 모르고 있다. 연합사가 마치 주한미군사령부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미군이 주도한다고 믿는다. 국방부 보고서는 연합사의 지휘체제를 도표로써 설명했다.
1. 한미연합사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공동지휘를 받는다. 즉, 한미 양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연합사 사령관의 위에 있다. 미군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직을
맡는 것을 빼고는 연합사는 철저히 양국공동관리하에 있는 것이다. 2. 연합사 부사령관은 한국장성이다. 참모장은 미군이고 부참모장은
한국군이다. 참모들의 구성에 있어서는 한국군 장성들이 더 많다. 7개 참모중 인사부장 정보부장 군수부장 통신전자부장 공병부장은 한국장성이 맡고
작전부장 기획관리부장만 미군장성이다. 지상, 해상, 공군구성군 사령관과 연합특전사령관은 모두 한국군 장성이고 부사령관이 미군이다.
국방부 보고서는 요사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했다.
<왜냐 하면 유엔군 철수로 유엔군 사령부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어, 현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존재함. 이 때문에
韓美공동으로 연합사령부를 창설,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연합사령관은 한미연합작전을 위해 한미군사위원회(MC)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한국군의 戰時 작전통제권을 미군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도적,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주장임>
국방부의 명쾌한 이 설명은, 요사이 노무현 대통령이
애용하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하여 自主군대 만들자'는 구호성 발언이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국군통수권자의 중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확정선고이기도 하다.
이 자료를 읽어보면 한국군 지휘부가 盧대통령의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을 일종의 정치적 선동으로 보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함에도 盧대통령은 '환수'라는 왜곡단어를 계속 쓰고 있고, 여기에 발맞추어 親北反美 세력은 '환수'를 외치고 있다.
盧대통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연합사에 대한 50%의 지휘권을 '없는 것'처럼 선동하여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反美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셈이다.
어느 회사의 50% 주식을 갖고 있는 공동소유자가 갑자기 노조위원장과 손잡고 '경영권을 환수하여 자주 회사만들자'고 선동하는
격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50%의 경영권을 돌려달라고 자신을 향해서 주장하는 것은 회사를 깨자는 의도이다. 이런 주장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해체를 주장해온 세력들이다. 이로써 우리는 盧대통령이 대한민국 편에 서 있지 않고, 진실의 편도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온 국방부가 이틀 전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미국측에 대해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의논하자고 제안하고 합의했다는 점이다. 軍지휘부가 사실을 양보하고 소신을 접은 뒤 좌파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이다. 국방부는
지금 진실을 지킬 의지력도 없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물리적 힘은 총칼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신력은 진실이다. 친북반미 세력으로부터 진실을
지키는 데 실패한 한국군 지휘부가 과연 한미동맹 해체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선동적 語法의
한 공식은 자신들을 약하게 보이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이를 정치적 에너지로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헌법에 유해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일종의
自害숫법이다. 대통령은 자신을 조선 동아 등 정통언론의 피해자라고 위장하더니 이 두 신문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의 지지세력들은
또 헌법을 위반해놓고는, 이것을 문제삼아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자 국회가 무슨 군대나 가진 존재인 것처럼 과장하여 '의회쿠데타'라고
규정했다. 强者가 弱者로 위장하여 비명을 지르자, 많은 한국인들이 엉터리 동정론에 넘어가 작년 총선에서 이들에게 많은 의석을
주었다.
盧대통령은 또 자신의 형을 순박한 시골사람으로 설정한 뒤 그 형이 뇌물을 받은 것을 감싸기 위해 뇌물을 준 前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서, '좋은 학교 나와 출세한 사람이 시골사람을 유혹했다'는 식으로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통해서 비방함으로써 그 사장이 한강으로
투신하도록 몰아갔다. 戰時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그는 같은 숫법을 쓰고 있다. 전시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戰力은 한국군의 약9배에
이른다. 북한군의 남침에 대해서 공동작전을 해야지 각자가 단독작전을 펼 수는 없다. 이런 戰力격차에서 90%의 전력을 가진 미군이 연합사
사령관이 되어 전쟁을 지도하되 한미 양국의 수뇌부가 합의한 범위내의 권한만 행사하고 한미양국 정부의 공동지휘를 받도록 한 것은 한국에 유리한
조치일 뿐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국군통수권자가, 자신과 국군이 미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자해식 발언으로 스스로를 비하시킨 다음 미국을 상대로 '환수' 운운하는 것은 '약자의 억지'가 먹힌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이야기가 北核위기를 맞아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맞추어 나온 것은 敵前분열책이 아닌가. 북한군이 남침할 때
한국군이 단독으로 항복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작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결론적으로 위의 사례들은 盧정권이
대한민국을 해체 내지 자살로 몰아가고 있다는 의심을 정당화하는 두번째 사례이다.
------------------------------------------------ 자료: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1.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가 2005년 10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윤광웅 한국 국방부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부장관을 양측의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05년 10월
20일 한국 합참의장 이상희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을 대리하는 주한미군선임장교 리언 라포트 대장은 제27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를 주재하였다.
2. 럼스펠드 장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의 한국군 파병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고, 한국군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국가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이 국가들의 재건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범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금년 11월 18-19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에서 빈틈없는 대테러 경계태세를 갖추기 위해 긴밀한 정보교환체제를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3. 윤광웅 장관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및 리타로 인해 미국에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한국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였다. 윤장관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정상화되도록 조속한 피해 복구를 기원하면서, 완전한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한국정부의
뜻을 표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 정부 및 한국민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4. 양 장관은 6자회담 진전과 남북간
화해・협력 노력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 그리고 이러한 무기와 기술의 확산 위험성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의 대상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북한이 지난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 할 것을 공약한 점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경 공동성명이 검증가능한 북한
핵폐기를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6.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포괄적‧역동적
관계로 발전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이익에 긴요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력이 최상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7. 양 장관은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미군의 지속적인 한국 주둔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유지에 있어서 유엔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윤광웅
장관도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장관은 용산기지 이전과 여타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완수가 미래 한・미동맹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기지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진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9. 럼스펠드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군사임무전환과 연합
군사능력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한국이 자국 방위에 있어 더욱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지휘관계와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였으며,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동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런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점과 한・미동맹 비전에 관한 공동연구가 동맹의 미래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에도 SPI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양 장관은 ’05~’06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방위비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함을 평가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위해 기여함을 인정하였다.
12. 윤광웅 장관은 한국군
「국방개혁 2020(안)」의 배경과 과정 및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측 국방개혁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미국의 지원 의사를 전달하였다. 또한, 윤장관은 국방개혁안이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한국군을 기술지향적이고 질
위주의 전력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국방개혁안이 앞으로 동맹의 발전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13. 양 장관은 제37차 SCM과 제27차 MCM이 현재 및 미래의 안보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함으로써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데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차기 SCM을 2006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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