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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Opinion

"국민저항권으로 헌법보호해야"

鶴山 徐 仁 2005. 10. 12. 23:03
"국민저항권으로 헌법보호해야"
"국민저항권으로 헌법보호해야 할 때"
저항권으로써 정권의 헌법위반행위를 응징하여 체제를 수호하자!

盧武鉉 대통령과 여당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合憲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는 등 違憲的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盧武鉉 대통령 임기 중 국회에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물갈이되면, 盧武鉉 대통령 1極 지배체제가 구축된다. 우리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는 온 국민의 헌법 수호 의지에 달려 있다.

金 哲 洙
*월간조선 2004년10월호


1933년 대구 출생. 서울大 법학과 졸업. 同 법학박사. 서울大 교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탐라大 총장 역임. 現 학술원 회원. 서울大 명예교수.

金哲洙 명지大 석좌교수

여당과 放送의 사법부 파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의 合憲性을 확인하면서, 立法府(입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守舊(수구)의 상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金某 의원은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合憲판결에 대하여 입에 담기 어려운 비방을 했다. 이는 대법원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일방적인 폐지를 자제하도록 권고했음에도, 盧武鉉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조해 司法府(사법부)와 行政府(행정부)의 대립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法治主義의 위기」라는 걱정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재판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다. 법원도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판결에 대한 비판은 허용된다. 하지만 거기에도 한계는 있다. 외국에서는 법관의 면전에서 법정 질서를 모독하고, 재판장의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물론, 법원의 위신을 손상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비방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각국이 법정모욕 행위나 재판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司法府가 여론이나 多衆(다중)의 힘에서 독립하여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現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영방송이 대법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인 피고인(宋斗律)의 일대기를 내보내면서 無罪 취지를 선전하는가 하면,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시민단체의 집회·시위도 많았다.


司法府 과거史 고백이라니?

급기야 여당 일각에서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司法府의 판결에 대한 「과거사」 고백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정치권이 司法府마저 자신들의 코드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어느 고위 법관은 퇴임하면서 여론에 따른 재판이 유행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법관들도 時流에 따라 「코드 재판」을 하게 된다면 공정한 司法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헌법과 法질서를 수호해야 할 司法府의 기능도 부정될 것이다.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이 사회 일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대통령부터 「法理」보다는 「역사 청산」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관은 法 논리에 따라 법조문에 근거해 재판해야 하는데,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부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잇달아 合憲性을 확인한 현행 법률을 惡法이라고 하니, 피고인이 재판 거부까지 하는 게 아닌가? 司法府의 권위와 독립성이 風前燈火(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

司法權의 독립은, 특히 다른 국가기관인 行政府와 立法府로부터의 독립이 중요시 된다.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違憲 立法에 대해 違憲 선언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행정부의 명령·규칙·처분의 違憲·違法性을 판단하여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司法府가 立法府와 行政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行政府와 立法府도 헌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司法府를 견제할 수 있다. 이것이 三權分立이다.

司法府의 판결이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과거사 고백을 지렛대로 삼아 압박을 가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三權分立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서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를 누누이 강조했다. 하지만 盧武鉉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충고를 무시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부정해 가면서 「개혁」과 「청산」만을 부르짖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번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盧武鉉 대통령에게 改悛(개전)의 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탄핵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오늘날 대통령이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그 결정에 반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고집하는 것은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입헌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違憲 결정을 내린 법률들을 개정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가 合憲 결정을 내린 법률은 폐지하려 들면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을 守舊·保守로 매도하고 『청산의 대상』이라고 극언하는 것은, 작게는 법정모독 행위요 크게는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帝王的 대통령제 타파할 기회 놓쳐

입헌주의와 법치국가의 先進國인 英美에서는 立法府나 行政府에 대한 「司法府의 우위」 원칙이 확립돼 있다. 과거 행정권이 우월했던 독일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우위가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式인 사법부의 우위제도인 위헌법률심사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인정한 독일式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권위주의적 대통령제가 지배하고 있다. 대통령 말 한 마디가 여당을 움직이고,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여당이 야당과의 타협 없이 多數의 힘으로 제압하려 드는 현상은 法治主義와 立憲정치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帝王的 대통령제가 횡행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헌법보장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盧武鉉 대통령의 違憲的 행태를 摘示(적시)하면서도 盧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을 기각했던 헌법재판소는 帝王的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입헌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千載一遇(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현실 정치 논리에 밀려 盧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을 회피한 결과, 帝王的 대통령제와 코드 정치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제16代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대 多數인 국회재적 3분의 2 이상의 多數로 가결된 盧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은 온당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제17代 국회의원 선거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여당이 多數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民意가 盧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 같다. 그러나 盧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던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의 득표가 열린당의 득표를 앞섰으므로 국민 多數는 탄핵을 지지했다고 보아야 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를 낱낱이 적시하면서도 그것이 탄핵할 만한 중대한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로 탄핵을 기각했던 것은 대통령 탄핵으로 올 정국 불안정을 걱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설사 탄핵 기각이 부득이 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출두시켜 헌법 준수를 당부했다면, 盧대통령이 지금처럼 오만불손하게 헌법을 무시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盧대통령 임기 중 대법원·憲裁 장악 가능

이제 와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하는 여당 의원이 재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 야당이 대통령에 대한 下野 권고결의案을 통과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야당의 의석이 재적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行政府, 立法府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견제 기능은 앞으로 더욱 弱化될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에 尹永哲(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퇴임하게 된다. 그 자리를 대통령, 여당 지배의 국회, 盧武鉉 대통령에 의해 새로이 구성되는 대법원이 추천하거나 選任한 사람들이 채우게 될 것이다.

대법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내년이면 대법원장을 비롯한 많은 대법관이 퇴임하고, 盧대통령 임기內에 모든 대법관이 교체될 예정이다. 새로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親盧的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多數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대법관 추천이 논란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관례화할 가능성이 있다.

제17代 국회에서 盧武鉉 대통령을 절대 추종하는 국회의원들이 多數 의석을 차지했고, 盧武鉉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盧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법조인들이 장악하게 된다면, 사실상 권력분립 체제는 붕괴되어 버리고, 대통령 1人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처럼 머지않아 대통령이 국회는 물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는 一極(일극)체제가 구축되면, 과연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 보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취임 初부터 『惡法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해왔다. 그에 따르면 위헌적인 법률이 惡法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기에 舊시대의 법률은 다 惡法이라고 보는 것 같다.

盧武鉉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反헌법적 세력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형법으로는 북한에 의한 내부 교란이나, 主思派의 선전·선동·고무·찬양 행위를 막을 수 없다. 反헌법 세력들을 범죄단체조직죄나 내란예비음모죄로서 단죄하는 것은 類推(유추)해석을 하는 것이기에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

南北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헌법상 영토 조항을 없애는 헌법 개정이 발안될 수 있다.

現 집권 세력이 앞으로 20년 장기 집권을 구상하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은 망상만은 아닌 것 같다.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통일지상주의자, 북한의 人權탄압에는 눈을 감으면서 남한의 과거 人權탄압을 청산하겠다는 자칭 진보세력,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北核개발을 허용하겠다는 親北행위자 등이 발호하고 있는 터에, 그들이 언론기관과 교육기관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게 되면 장기집권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全敎組에 의한 역사교육·인간교육, 민노총 등이 주장하는 反재벌정책이 승리하는 경우 한국의 좌경화 내지는 북한과의 동질화, 공산통일까지 가능할지 모른다.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 행사 가능

이런 암담한 장래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절실히 요망된다. 국민은 「최후의 헌법수호자」로서 헌법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은 헌법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공무원, 국가기관에 대하여 감시하고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파면 청원을 할 수 있다. 현재 여당 정치인들의 세계관도 획일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여당의원들과의 접촉과 설득을 통해 그들을 계몽해야 한다.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답게 헌법 수호 활동에 나서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호응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 때 표로 심판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현행 헌법을 改惡하려 든다면, 그때는 온 국민이 일어나 적극 반대해야 한다. 현행 헌법은 우리 憲政史上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다. 이 헌법만 잘 적용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울 수 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뒤,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은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후퇴시키는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여 헌법개정을 무산시켜야 한다.

국민은 헌법 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권력이 違憲·不法的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저항권을 행사하여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우리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는 온 국민의 헌법 수호 의지에 달려 있다.

한 개인은 무력할지라도 국민 개개인의 의지를 모으면 그 힘은 엄청나게 커진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더라도 대한민국의 正體性을 훼손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환 운동을 벌이고, 다음에는 반드시 낙선된다는 것을 경고함으로써 국회의원의 違憲행위를 막아야 한다. 국민다수 여론의 힘으로 帝王的 대통령제를 견제해야 한다.●



◈ 盧武鉉 대통령의 違憲的 행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경고

盧武鉉 대통령 탄핵기각 결정문 가운데서

(前略)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법치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불투명한 태도 또는 유보적 입장이 국가 전반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中略)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통령은 「法治와 遵法의 상징적 존재」로서 자신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違憲的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法治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後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