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최근 남북 교류활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정서와 법률적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해 곳곳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간첩활동 전력 10명 방북했었다=북한의 체조극 '아리랑'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방북한 신청자에
대해 법무부의 신원조회 없이 방북을 승인했고, 이 가운데 간첩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등 5명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는 지난 7월 15일∼17일 동안 금강산에서 열린 '금강산통일기행' 참석자 206명에 대해 모두
방북승인을 해줬으나 이 가운데 10여명은 보안관찰 처분대상자(간첩 경력자)로 국정원이 '부적합'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통일부는 전원 승인 조치를
내렸다. 이들 가운데 5명은 실제로 방북했다는 것.
통일부는 또 지난달 22일 오후 법무부에 '아리랑'을 보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250명의 신원조회를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이들의 신원조회를 기한 내에 맞추기 힘들다"는 의견을 보이자 결국 개별 신원조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을 허용했다. 통일부는 그
후 추가로 270여 명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신원조회 절차 없이 방북을 승인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제때 신원조회 요청을 하지도 못한 채 조회 대상자들을 북한에 보낸 것은 '아리랑' 공연 관람을 지원하기
위해 일관성 없이 무더기 방북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간첩 출신 등 보안관찰 대상자 10명에 대한 금강산 방문승인은 이들의 방문 목적이 단순관광이어서
승인했다"고 해명했다. 고경빈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은 한 언론을 통해 "법무부의 경우 방북 승인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방북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방북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는 경찰청이 맡고 있고 국정원도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원조회 없이 방북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아리랑' 방북단 중 한 여성이 평양에서 딸을 낳아 화제를 몰고 있다. 한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황선(31.통일연대 대변인)씨. 그는 98년 한총련 대표로 평양에 들어가 그 해 11월 귀환한 직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듬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98년 8월 평양에서 개최된 '8.15통일대축전'에 한총련 대표로 방북 하기도
했었다.
▲친북사이트 개방 추진=한편, 통일부는 일반인의 접속이 차단된 인터넷 친북 사이트의 개방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조선통신, 조선신보, 실리은행,
조선우표, 조선출판물 등 11개 친북 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직까지 이들 친북 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를
해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법무부에 차단해제를 요청한 사이트는, <우리민족끼리>, <조선통신>, <조선신보>,
조선인포뱅크>, <실리은행>, <조선우표>, <조선출판물>, <코리아북센터>,
<화려은행>, <재독일동포협력회>, <재호주동포전국연합> 등 11개 사이트다.
주 의원은 "공안당국이 차단금지를 요청해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를 통일부가 해제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며 "친북집단의
사상적 정보전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태에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