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왜 나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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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2 |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어느 대학의 교수 한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검찰에 “신중한
수사”를 의뢰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웃지 못 할 일이다. 민주적 원칙에 따라 3권 분립이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것이라면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또 그 교수라는 사람이 몸담고 있는 대학당국에서도 이런 교수에게 학생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학교 당국에 대해서도 행정부가 못할 짓을 하는 것이라고 풀이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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