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노무현 대통령은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鶴山 徐 仁 2005. 10. 3. 16:23
이 름   이동복 날 짜   2005년 10월 3일 월요일
노무현은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또 다시 국군의 ‘작전통제권(作戰統制權)’ 문제를 그의 화두(話頭)에 올렸다는 소식이다. 10월1일 충남 계룡대에서 있었던 건군 5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행한 연설에서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7월7일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진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었다. 이 때 그의 언급 내용은 이번 보다 직설적(直說的 이었었다. 이때 그는 “보고를 받아 보니까 우리 안보 전략이 너무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데 그래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의 안보는 1차적으로 자력으로 지켜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작전통제권도 환수(還收)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었다.

그런데, 국군의 ‘작전통제권’에 관한 노 대통령의 거듭되는 발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심각한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 의문은 과연 그가 ‘작전통제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 의문은 과연 그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느냐는 것이다. 국군의 ‘작전통제 권’에 관한 노 대통령의 ‘어법(語法)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일정한 ‘오해 (誤解)를 갖도록 유도한다. 즉 “지금 작전통제권은 우리 수중(手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인식(認識)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사실’과는 다른 틀린 것이다. 우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평시(平時)’와 ‘전시(戰時)’를 구분해서 얘기해야 하는 문제다. 그 가운데 ‘평시 작전통제권’은 이미 한국으로 ‘환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특유한 ‘어법’은 듣는 이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민감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작전통제권’은 ‘전시’건 ‘평시’건 아직도 우리 손에 있지 않아서 ‘환수’의 대상으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일관되게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통념화(通念化)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 같은 ‘통념’은 사실과는 괴리(乖離)된 것이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이 아직도 한국에 귀속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다.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지금 ‘미군 장성(육군대장)’을 사령관으로 하고 ‘한국군 장성(육군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보다 분명히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이 ‘미군 장성’이라는 사실이 곧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왜냐하면 ‘한미연합사’는 한ㆍ미 양국 국방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한ㆍ미 합동군사위원회’를 통해 ‘한ㆍ미 양국 대통령의 공동지휘’를 받는 ‘2원적 작전통제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이미 한ㆍ미 양국이 ‘공유(共有)’하는 ‘2원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것을 “한국이 환수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문제는 ‘한ㆍ미 연합사령부’라는 ‘2원적 작전통제 체제’를 ‘해체’시킬 것이냐의 여부, 아니면 현재의 “2원적 작전통제 체제’는 존속시키면서 ‘미군 장성’ 대신 ‘한국군 장성’을 그 사령관으로 임명할 것인가의 여부의 차원으로 정리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사실은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는 북한의 재남침을 가상하여 한ㆍ미 양국이 발전시켜 온 ‘작전계획-5027(OPLAM-5027)’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 계획에 의거하면, 북한의 재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초전 단계에서는 한국군과 기존 주한미군이 서울 이북에서 이를 저지시키면서 시간을 버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 다음 단계의 전쟁수행은 곧 이어서 미국본토로부터 도합 69만여 명의 추가 병력과 장비들이 한반도에 새로이 투입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

미국은 전쟁 발발 90일 이내에 단계적ㆍ축차적으로 69만여 명의 병력과 5척 이상의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160척의 해군함정, 그리고 1,600여 대의 항공기를 한반도에 추가로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시 계획’은 국방부의 2005년도 국방백서에도 수록되어 있다. 한ㆍ미 연합작전 체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아직도 한ㆍ미 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전쟁이 재발했을 때 ‘작계-5027’에 의거하여 미국 본토로부터 투입되는 병력과 장비, 그리고 이의 관리•운영 체제는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할 수 없는 요소들이라는 것이다.

미ㆍ쏘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미국만의 유일초강대국 시대를 부정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오늘날의 국제안보 상황 하에서 미국의 전쟁수행 능력은 오직 미국만이 개발ㆍ보유ㆍ운용하고 있는 첨단 무기체계와 이의 관리•운영 체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전략ㆍ전술용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포함하는 최첨단 무기체계, 항공모함 전단과 장거리 폭격기 등으로 상징되는 막강한 제해ㆍ제공권, AWACS로 상징되는 공중경보 및 관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 세계는 물론 우주공간까지를 하나의 전역(戰域)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정보ㆍ 통신ㆍ수송ㆍ작전 지휘체계 등이 포함된다. 오늘날 국제적 무력분쟁에서 승패를 가리는 결정적 요소는 미국이 이처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종합적 전쟁수행 능력이다.

이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그 이후 발생한 모든 국제적 무력분쟁에서 서방 연합군이 편성될 때마다 그 ‘작전통제권’은 예외 없이 미국의 몫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미군 사령관에 의해 지휘되고 있는 것이나 1950년 6.25 전쟁 발발과 더불어 구성된 ‘유엔군 사령부(UNC)’의 사령관을 미군 지휘관이 맡게 된 것들이 모두 그러한 사례들이다. 1999년의 코소보 전쟁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반도에서 ‘작전통제권’이 문제가 되는 때는 이미 이것이 한국에 귀속되어 있는 ‘평시’가 아니라 ‘전시’일 때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통제권’이 발동될 수 있는 ‘전시’ 상황은 “북한군의 재남침으로 일어나는 전쟁”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1954년의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이 이 ‘조약’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를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동 조약 제2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억지’ 노력이 실패하고 북한의 재남침으로 전쟁이 재발할 경우, 적어도 지금의 상황 하에서, 그리고 현재의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길 때까지는, 북한군의 침략을 격퇴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관건은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 대통령을 이 문제에 관하여 “자주국방 능력을 갖춤으로써 그러한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의 일이고 또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을 감안한다면 그 때 가서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는 신기루(蜃氣樓)이자 사상누각(沙上樓閣)일 뿐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그러한 전쟁에 대비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비단 기존 주한미군의 즉각적 전쟁참여뿐 아니라 전쟁 발발 후 미국본토로부터의 대규모 증원 병력과 장비의 추가투입이 ‘작계-5027’에 의거하여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는 한국군에게는, 한ㆍ미 ‘연합작전’의 전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시’ 상황 하에서, 미국이 ‘작계-5027’에 의거하여 미국으로부터 추가로 동원ㆍ투입하는 첨단무기체계와 그러한 첨단무기체계에 입각한 군사전략 및 전술에 의하여 관리•운영되는 미군을 지휘•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군이 ‘한ㆍ미 연합작전’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일조유사시(一朝有事時) 미국이 과연 이 같은 한국군이 지휘ㆍ통제하는 ‘연합작전’ 체제를 신뢰하고 대규모 증원 병력과 장비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한반도에 투입할 것이냐의 여부에 관하여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결국 지금의 시점에서 한국군에 의한 문제의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노 대통령 식으로 거론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되었을 때 계획되어 있는 미국본토로부터의 대규모 증원 병력과 장비의 투입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노 대통령의 ‘작전통제권’ 관련 발언은 아직 전쟁재발의 위험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 하에서 ‘한ㆍ미 연합작전 체제’가 가지고 있는 ‘전쟁억지’ 기능을 마비시켜 ‘오판’에 의한 북한의 무력남침 위험을 증대시키고 만의 하나 북한이 다시 무력남침을 감행하여 전쟁이 재발했을 때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작계-5027’에 의거한 대규모 추가 방위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의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국정에 관하여 현란하게 쏟아 놓는 노 대통령의 ‘어록’ 가운데 “도대체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의아하게 만드는 대목이 허다했다는 점을 수없이 지적해 왔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에 관하여 거듭되고 있는 그의 ‘언급’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의 관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부 안의 전문부서의 역할이다.

‘포퓰리즘’이 지배하는 사이비 민주사회에서 ‘무지(無知)’의 소치(所致) 나 또는 다른 정치적 의도 때문에 대통령이 국군의 ‘작전통제 권’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오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이것을 시정하는 기능이 국가기능 안에 내재해 있기 마련이다. 국방부 같은 해당 전문부처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補佐)’하고 ‘교육’하여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또 야당이 있는 소이(所以)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 나라 국방부는 도대체 지금 이 같이 중요한 국가안위 문제에 관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더구나 이 나라 안보문제에 관하여 대통령을 지척에서 보필(輔弼)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 회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한 술 더 뜨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영애(令愛)인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황당하기 그지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