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사이버대 대학생은 대학생 아닌가요?"

鶴山 徐 仁 2005. 9. 25. 21:46

사이버대학이 생긴지 8년째에 접어들면서 시공간의 제약없이 `평생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이 `대학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일반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이버대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관계기관마다 사이버대 학생을 대학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견해차를 보인다는 데 있다.

예컨대 항공권을 구입할 때 대한항공의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만 25세 미만(온라인 예매시 만 30세 미만)은 사이버대 등 `정부에서 인가한 교육기관'의 학생이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을 이용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증명서도 애매한 게 많고 `이상한' 학교가 많아 실제적으로 인증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한 정규학교 학생에게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항공사의 경우 만 25세 미만의 학생은 공시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사이버대학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희사이버대 총학생회 장학복지국장 심효영(24ㆍ여ㆍe-비지니스과 4년)씨는 "

지하철 정액권을 구입할 때 대학생은 1만원을 내면 1만2천원짜리 정액권을 줘 학생증을 제시했더니 `사이버대는 해당사항 없다'고 해 일반 정액권을 샀다"고 말했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약관상 학생 정액권을 구입할 수 있는 학생의 범위에서사이버대생은 대학원생과 함께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대 학생도 출석 수업이 있는 경우에만 학생 정액권 구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석 수업 확인증을 학생증과 함께 제시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교통수단 뿐 아니라 대학생에게 입장료 등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각종 공공기관과 박물관 등을 이용할 때에도 사이버대학생은 종종 `사이비' 대학생이 된다.

심씨는 "과에서 다같이 등산을 갔는데 학생 요금이 따로 있길래 학생증을 제시했더니 관리원이 `다들 얼굴을 보니까 나이가 참 많네'라면서 일반 요금으로 받은적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양사이버대 총학생회장 이기환(34)씨는 "교육부의 지원도 일반 대학에 비해부족한데다 의ㆍ치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할 경우에 사이버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양사이버대에 따르면 현재 의ㆍ치학전문대학원 자율로 맡겨두고 있는 응시자격 중 선수과목 인정여부와 관련해 대부분의 대학원이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개설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선수과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평생교육법 22조를 보면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을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모호해서 대학도 아니고 평생교육시설도 아닌 것이 돼 관계 당사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대학이 아니라 평생교육 시설로 규정돼있지만 학생과 교수는 대학으로 취급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대학이 본래의 법 의도와 달리 기존대학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학으로 취급할 것인지 평생교육시설로서 취급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