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과거 핵무기보유 문서확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최 성(崔 星) 의원측은 25일 "주한미군이 지난 87년 9월 당시 춘천기지인 캠프 페이지(CAMP PAGE)에 핵무기를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문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측은 이날 주한미군 캠프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었던(1987년 9월22일 작성) 핵무기 지원 파견단의 작전진행규범(SOP)을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측은 "작전진행규범(SOP)에는 해당부대에 할당된 핵무기의 수송, 보관,발사 등 구체적인 작전절차가 담겨져 있다"면서 "과거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았지만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측은 "그러나 이 규범에서 언급된 핵무기는 지난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모두 한반도 외부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의원측은 "이 작전진행규범은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의해 공개된 자료로, 지인을 통해 미 국방부 자료실에서 직접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측은 또 지난 2004년 10월 미 메릴랜드대학 국제안보센터 자료를 인용,미국은 지난 1995년 북한에 핵공격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997년 미 청문회에서 미 국방부의 전략지휘관(유진 하비저 대장)이`미국의 핵무기가 일명 불량국가의 핵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면서 `1991년사담 후세인에게 본 메시지가 전달된 것과 같이 1995년 북한에 이에 대한 메시지가전달됐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에 의한 핵선제공격 위협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미국은 제1차 영변 북핵위기가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합의로 타결된 이후, 북한으로 하여금 제네바합의를 준수토록 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 차원에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최 의원은 "미 정부의 `핵 피해 영향'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단 한 개의 400kt B61-11 핵탄두로 영변을 공격할 경우 남동풍이 불 때 남한의 3분의 2와 일본까지 낙진의 영향으로 약 44만~55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미국은 핵무기 사용에 대비해 피해규모까지 파악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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