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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은 괜찮으신가?”…대학 연구비 횡령의혹 수사 본격화

鶴山 徐 仁 2005. 9. 10. 13:30
[2005.09.10 02:48]  
“교수님은 괜찮으신가?”…대학 연구비 횡령의혹 수사 본격화


[쿠키 사회]○…대학 연구비 횡령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부 지원금을 사용한 이공계 교수 등 연구진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고되고 있다.

검찰이 최근 국·사립대 등 2곳과 연구기자재 납품업체 7곳을 대상으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 등에 대해 상당한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오는 추석을 전후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획 중이며,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의 횡령이나 유용에 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검찰, 왜 연구비 수사에 나섰나

무엇보다 대학에 만연된 비리를 척결하려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통상 굵직한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비리가 있는 곳에 수사권이 있다’는 말로 그 취지를 밝혀왔다. 검찰력은 국민이 부여한 만큼 국민의 안위를 위해 행사해야 하며 그 대상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역으로 보면 그만큼 대학은 그동안 검찰력이 미치지 않는 무풍지대에 놓여 각종 비리가 싹 터온 곳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올 들어서만도 검찰 수사를 통해 적발된 도내 대학 비리는 줄잡아 3∼4건. 3개 대학 의·치·한의학 계열의 석·박사 학위 수여를 둘러싼 금품 수수사건을 비롯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물의를 빚은 전문대학 사건, 교육부 간부를 상대로 한 중고교 금품로비 사건 등이다.

최근 들어 검찰이 새로운 수사 영역을 개척하려는 것도 태도 변화도 한 몫 하고 있다. 대학사회도 더 이상 ‘그들만의 영역’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미 올 초부터 검찰은 연구비 사용 실태를 눈여겨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임 초기부터 대학의 연구비 사용처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틈틈이 자료를 수집해오던 중 서울에서 먼저 사건이 불거진 셈이 됐다”며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과 기간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지만 제대로 사용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이가 없어 검찰이 나서게 됐다”고 수사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의박비리’사건을 통해 대학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 봤던 점도 수사에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어느 정도 사전 정황이 포착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같은 수사를 지켜보는 일각에서는 열악한 전북도의 경제여건과 상황 때문에 대학이 번번이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 등 모든 분야가 타지역에 비해 취약하다 보니 검찰의 수사력 또한 선거사범을 위주로 한 공직이라든지 비교적 손쉬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대학으로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수사 진행 상황은

검찰은 최근 연구교수들과 연구기자재 납품 업체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중 상당수가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R&D 관련 서류에 대한 분석작업 등이 마무리될 이달 중순께 교수들을 잇따라 검찰로 불러 정부 지원금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따져물을 방침이다.

이번 소환조사 대상자에 꼽히는 이들은 줄잡아 2개 대학 이상 교수와 직원 등 20∼30명 정도. 이는 검찰이 당초 예상한 10여 명에 비해 최고 3배가 늘어난 수준이다. 수사선 상에 오른 대학 역시 이공계 외에도 의대·약대 등으로 확산되고, 기존의 2개 대학은 물론 다른 사립대 1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공계 연구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가시화 된 것은 지난 달 초부터다. 최근 5년 여동안 정부로부터 각종 연구자금을 다량 지원받은 대학 연구진을 우선 대상으로 꼽았다.

검찰은 해당 대학에 대한 내사에 착수, 연구비 집행내역서 등 관련자료 제출을 건네받아 분석하고, 사전 해명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교수들을 상대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여 연구비 지출내용 등을 확보했다.

또한 대학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구입한 기자재와 관련해서도 10여 곳에 달하는 업체가 대학에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을 포착했다.

한 업체에서는 뇌물 액수와 제공 일시 등이 고스란히 담긴 장부를 발견했고, 삭제된 컴퓨터 파일을 복구해 자금지출 내용을 확보하는 성과도 올렸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연구기기 납품업체부터 공개입찰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받은 국립대 연구기기 납품계약 및 자금 집행실무자 서모씨(48)를 구속했다.

◇수사 전망은

수사의 향방은 교수들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검찰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순께면 윤곽이 확연히 드러나 기소 인원까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늦어도 다음달을 넘기지 않을 전망이며 처벌 수위는 “의박비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검찰은 하지만 이번 수사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교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되, 무리한 수사권으로 비치지 않게 한다는 방침에서다.

이는 최근 의박비리에 이어 연구비 수사가 자칫 대학을 너무 옥죄고 있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외부적으로 자칫 상아탑이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져 학문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자에 대한 기속기소 기준을 정한 바 없다”며 “다만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서울대와, 강원도립대, 부산해양대 등 타 지역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감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학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횡령하거나 유용한 혐의가 있는 교수들에 대해 구속기소됐었다. 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김동욱 기자 sonbal@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