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사회 무너지는 性윤리교수들 툭하면 성희롱 강의 | ||
[세계일보 2005-05-09 07:24] | ||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문장은? ○○ 만지자.”(2004년 A대 문과대 수업중) “교재 살 돈이 모자라면 남자들은 막노동판 나가서 일하면 되고, 여자들은 몸을 팔면 된다.”(2003년 B대 법대 수업중) 대학 교수들의 캠퍼스내 성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이 빈발하고 연구실이나 노래방, 회식자리 등에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북 모대학 교수의 ‘예쁘면 난자값도 비싸다’ 발언과 고려대 교수의 ‘∼성폭행당하고 싶은 여자 심정’ 발언에 이어 부산대의 성폭력 교수 징계 거부 사태 등이 잇따르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총여학생회 등에서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C대 경영학부 수업시간. D강사가 강단 앞에 나와 발표하던 한 여학생의 어깨와 귓불을 여러 차례 쓰다듬었다. 이 여학생과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 모두 불쾌감을 느꼈지만 강의 첫 시간부터 D강사가 “예전에 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학생이 있었는데 F학점을 줬다”고 으름장을 놓은 터라 아무도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수업 후에 총여학생회에 신고했다. C대 총여학생회의 한 간부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대학원 지도교수가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대학원생들의 상담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학원의 경우 졸업과 진로에 대한 지도교수의 권한이 ‘생살여탈권’과 맞먹기 때문에 학생들이 상담만 하고 공식적으로 문제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학 총여학생회는 이달 말 D강사 사건을 포함, 지금까지 접수된 사례를 모아 학교 측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다. B대 총여학생회도 오는 20일 교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2000∼04년 교수 성폭력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단독입수해 분석한 결과, 20개 대학에서 총 27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는 대학들이 학내 성폭력상담소나 징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된 사건만을 제출한 것이어서 실제보다 훨씬 적게 집계됐다는 지적이다. 대학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은 “실제 성폭력 사례수와 신고된 건수의 비율을 10대 1 정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교수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연구실이나 노래방, 회식자리 등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강의 중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언어적 성희롱은 성추행 사건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복된 사건은 성추행에만 포함시켰다. 이 밖에 제자와의 부적절한 성관계, 학점을 빌미로 한 스킨십, 여자화장실에서 엿본 관음행위, 청소년 성매매 등이 있었다. 해당 교수들은 파면(2건), 해임(8건), 정직 1∼3개월(5건), 감봉 1∼3개월(2건), 견책(1건), 강의중단(1건), 총장경고(1), 비공개 사과(2건)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형사처벌을 받거나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재심청구를 통해 해임에서 정직 1∼3개월(2건)로, 정직 1개월에서 감봉 1개월(1건)로 징계 수위가 대폭 낮아지고 아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한 사건(1건)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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