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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각 대학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대는 교원과 직원 임명권을 총장에게 주고, 교직원이 원할 경우 다른 국가기관 전출을
허용하며, 공무원연금 혜택을 인정할 방침이다. 또 신규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자로 바꿔주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립대학이
활용하고 있는 재산을 대학법인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2년마다 평가해 구조개혁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이들 대학이 제출한 구조개혁
이행계획서를 심사해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학 폐쇄·학생정원 조정 등 강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신입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 졸업생 취업률 및 사회진출 현황, 교육·연구력 등 국립대 운영성과를 2년 주기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이행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대학 폐쇄 및 통·폐합 ▲교직원 및 학생정원 조정 ▲학사조직 폐쇄 및
통·폐합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구조개혁 대상 대학의 교수는 다른 대학에 전보토록 하고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법인전환 대학은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대학재정위원회를 설치해 예·결산 등
재정운영사항을 자율적으로 의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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